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규칙 또는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등)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10. 7. 조261>
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 상당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의 위원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3호 상당액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호, 1997.11.27> 부칙< 제261호,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