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제4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제4조에 의하여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만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격증 사본(제6조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4. 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수첩 또는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3. 8급과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10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나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신규임용시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의 해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상당 계급 또는 봉급기준에 의하되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특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 계급의 해당경력은 개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는 5년, 석사학위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③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시행일 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제17조(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8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
제2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제2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3호 서식]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정년연장의 신청) ①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 3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사유,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통
③정년연장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해당 인사위원회는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의 범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년연장대상자별로 인사위원회 의견을 붙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연장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서류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