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교육·학예와 관련된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
③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⑤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에 대한 선도와 복리 증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드높인 경우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행한다.
제5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교육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지역교육청 각 국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윗 기관의 장이 추천하되, 본청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본청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이 추천한다.
④ 본청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윗 상급자가 추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협의의 형식은 문서에 의한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유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기록과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추천하여야 하며, 본청(교육장 표창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표창의 내용에 따라 소관별로 신속히 분류·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와 그 밖에 경쟁·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대상자의 선발) 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2. 공적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공적에 따른 표창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8. 표창이 조직의 분위기와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② 공적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경징계는 1년을, 중징계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2호,「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1호에따라 직위해제 중이거나 복직되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직속기관과 각급학교의 장의 표창) 직속기관과 각급학교의 장이 표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5조와 제7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86호, 1997.11.27> 부칙< 제965호, 200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