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 12. 30. 규190>
제8조(시험응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은 학력을 제한한다.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의2에 따른 학력
2. 연구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이나 연구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의2에 따른 학력
제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의 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만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격증 사본(제9조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4. 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제대군인으로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받은 자에 한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수첩 또는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8급과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대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나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8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의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2조(특수 직무분야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3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
제24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같은 대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적절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적절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13에 따라 해당하는 계급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합격자들의 시험성적 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따른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며 각각 구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9조(경력평정 가점부여 직위 지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7조의3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제29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14"와 같다.
제30조(다면평가결과의 반영) ① 교육감은 영 제38조의5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평가단이 피평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평가문항을 점수화한 다면평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③ 피평가자는 주요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승진임용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1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6호, 1997.10.30> 부칙< 제47호, 1998.12.31> 부칙< 제62호, 2000.1.20> 부칙< 제85호, 2001.4.30> 부칙< 제99호, 200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