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감·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울산광역시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및 단체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울산광역시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의 4종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상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울산광역시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그 외의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되 추천절차, 공적심사, 시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공적상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시교육청 또는 교육계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
④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력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영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⑤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2. 대외적으로 당교육청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4조(표창시기) ①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②정기표창은 5월 15일(스승의 날)과 12월 5일(국민교육헌장선포 기념일) 및 12월 31일(종무식)에 행한다.
3.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공적이 아닌 울산광역시교육 또는 교육행정
4. 연수 기타 각종 경기대회 및 학업성적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5. 교육발전에 적극 협조한 타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교육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은 시본청 각 국·과장, 담당관 및 산하각급 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직근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은 상급기관의 장 또는 시본청 각 국·과장 및 담당관이 행한다.
④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교육상 및 공적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선발) 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선발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적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공적에 따른 표창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적이 특별히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경징계는 1년을, 중징계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제2호,「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 직위해제 중이거나 복직되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회에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거나 경고처분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도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6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