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56호, 1997.7.1> 부칙< 제203호, 2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