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19, 2007.12.26, 2008.11.13)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1.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1.13)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개정 2008.11.13)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08.11.13)
제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1.13)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3)
③ 위원장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1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3)
제5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0, 2008.11.1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13)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08.11.13)
제8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10.01.0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1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1.30) 부칙< 제4908호, 2010.1.7>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050호,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407호,2006.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