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1.05, 2007.03.08, 2009.11.11)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01.05, 2007.03.08, 2009.11.11)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5.01.05)
제4조 (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11)
1. 「재해구호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의 적립금 (개정 2009.11.11)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1.11)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11)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개정 2005.01.05, 2009.11.11)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1.11)
1.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 (개정 2009.11.11)
2.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용도(개정 2009.11.11)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기본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개정 2005.01.05)
7.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의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사업 (신설 2007.03.08, 2009.11.11)
8.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07.03.08)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0.01.07)
가. 구호계정 - 시의 복지국장 (개정 2005.01.05, 2005.06.16, 2007.12.26, 2009.11.11)
나. 재난계정 - 시의 물관리국장 (개정 2005.01.05, 2007.12.26, 2009.11.11)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3.08, 2009.11.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2007.03.08)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1.11)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5.28, 2009.11.11)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담당관, 하천관리과장, 방재기획과장 (개정 2009.05.28)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9.05.28, 2009.11.1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1)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07.03.08, 2009.11.11)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5.01.05, 2007.03.08, 2008.4.3. 2009.11.11)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11)
제11조(수당 등) (본조신설 2007.03.08)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제12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2005.01.05)(개정 2009.11.11)
제13조 (대출조건)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1.05, 2009.11.11)
제14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부 칙 (2003.03.15) 부칙< 제4908호, 2010.1.7>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5.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계정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계정 및 재난계정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통합하는 재난계정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계정 및 재난계정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통합되는 재난계정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2005.06.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19 "생략"
20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및 제7조의2제3항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07.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4항 중 “재정분석담당관,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담당관,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의4제1항 중“사회과장”을“복지정책과장”으로,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사회과 및 치수과”를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로 한다.(30) ~ (37) 생략
부 칙(2009.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