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국단위(실?본부?관?단을 포함한다. 이하 "국"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과단위(담당관?실 및 소속기관의 부를 포함한다. 이하 "과"라 한다)의 장
3.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5급 이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승진임용(5급에로의 승진임용을 제외한다) 및 전보 사전의결
4. 개방형직위에의 임용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4)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라. 지도사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01.14)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5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01.14)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0.01.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0.01.14)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01.14)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4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01.14)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0.01.14)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계산의 기준일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7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1.14)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공무원 중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에 따른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0.01.14)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과)로 하고, 수습부서의 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8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일정별 수습계획 및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의 국(4급 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의회사무처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단위별로 한다.
② 본청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본청의 과 및 4급 이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하고, 본청의 과의 경우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과가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시의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④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 및 산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산하 소속기관의 과별 배치 및 직무부여는 제2항의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에 따른다.
제31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01.14)
제32조(연구직 등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표18에 따르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9와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1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따르되,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 1의 특별임용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심사승진) ① 시장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계급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 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 및 유사직렬별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와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예고한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0.01.14)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0.01.14)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10.01.14)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10.01.14)
5.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1위에 입상한 기능직공무원 (개정 2010.01.14)
6.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0.01.14)
7. 제46조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획득한 자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최고점수를 현직급에서 2회 이상 획득하거나 현직급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1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0.01.14)
8.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01.14)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9조(5급에의 심사승진)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자격이수제의 운영) ① 시장은 5급에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5급 역량평가제의 운영) ① 시장은 5급에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임용 대상자를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5급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같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명,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 을 제외한 그 밖의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3조(연구직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44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고 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3과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5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4와 같다.
제46조(성과포인트제의 운영) ① 시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4급 이하 공무원(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인정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성과포인트의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전문보직관리)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전문보직 대상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보직 분야 및 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보직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임용시에 우대할 수 있다.
제48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제49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개정 2010.01.14)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50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근로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시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3조(인사지도 및 지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업무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구와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지도 및 지원의 범위) 인사행정의 지도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인사청탁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6조(인사추천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1992.07.30) 부칙< 제3728호, 2010.1.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1993.0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7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0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1993년 7월 23일부터, 6급 이하는 1993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 (임용권 내부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내부위임되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시보임용해제·당해기관 내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면직에 관한 임용권은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계속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1994.0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6.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별표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재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7.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 개정규칙은 1997년 6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5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규칙 제276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부칙 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 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1998.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6·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을 "위원장은 행정⑴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를 "특정 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간사는 위원장이 시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시 인사행정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12조 중 "소속 공무원의 구간 인사교류가"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로 한다.
제13조 중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통보)시장 및 구청장은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교류 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를 "시장 및 구청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의"로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을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으로 한다.
부 칙 (1999.10.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8조의3제1항 및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8의2]·[별표 8의3]·[별표 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에의 승진시험 1차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민간근무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운영중인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는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1호가목 "주"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직급별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