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93. 12. 28 규 322> <개 2004. 5. 1 규 473>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 2001. 12. 28 규 442>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 2001. 12. 28 규 442> <개 2004. 5. 1 규 473>
1.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으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
2.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교육감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교육감은 관내 교육장에게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조회) 삭제 <삭 2004. 5. 1 규 473>
제9조(위원회 심의)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 2000. 4.12 규 415>
제10조 삭제 <삭 2000. 4.12 규 415>
제11조 삭제 <삭 2000. 4.12 규 415>
제12조 삭제 <삭 2000. 4.12 규 415>
제13조 삭제 <삭 2000. 4.12 규 415>
제14조 삭제 <삭 2000. 4.12 규 415>
제16조 삭제 <삭 2000. 4.12 규 415>
제17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인편, 우편, 모사전송,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 2001. 12. 28 규 442> <개 2004. 5. 1 규 473>
제18조(제안의 접수) ①삭제 <삭 2004. 5. 1 규 473>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20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2조(창안상)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개 2001. 12. 28 규 442>
②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상의 특전) ①교육감은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 제1항 제3호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케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93. 12. 28 규 322> <개 2004. 5. 1 규 473>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부상) 교육감은 제22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 93. 12. 28 규 322>
②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관리하여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창안이「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6조(승계의 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양도) ①창안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6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출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인계·양여 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8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지방자치단체의「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창안의 실시)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실시의 추천) ①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 2001. 12. 28 규 442>
②제1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 제안의 실시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③모집한 교육감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이미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채택·실시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제안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특전(시상·특별승진·승급·상여금 지급 등)을 주도록 조치·협조한다.
제33조(실시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채택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91호, 1976.11.20> 부칙< 제271호, 1991.4.25> 부칙< 제322호, 1993.12.28>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15호, 2000.4.12> 부칙< 제442호, 2001.12.28> 부칙< 제473호, 200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이첩 또는 이송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