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과장·담당관은 실장·국장·본부장을, 차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좌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제2·제3·제4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06.05.11)
제4조 (정책보좌관) ①정책보좌관중 제1정책보좌관은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제2·제3·제4정책보좌관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제1정책보좌관(복지·여성정책보좌관)은 복지 및 여성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정책보좌관(환경정책보좌관)은 환경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3정책보좌관(경쟁력정책보좌관)은 경쟁력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1.02)
⑤제4정책보좌관(도시관리정책보좌관)은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제6조 (홍보담당관 등) ①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은 홍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②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마케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여성가족정책관) ①여성가족정책관은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보육·청소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여성가족정책관 밑에 여성정책담당관·가족보육담당관 및 청소년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0.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 여성단체·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1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상담 및 자활지원
13. 무의탁 부랑여성 보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4. 십대여성의 상담·성매매예방·안전 및 건강 지원사업
1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보육시설 평가
5.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6.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7.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영어체험마을 조성·운영 및 서울유스호스텔의 건립·운영
5. 청소년·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운영
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야학,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15. 초·중·고 청소년에 대한 시교육청과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제8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감사관 밑에 평가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조사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01.02)
④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개정 2007.01.02)
7.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개정 2007.01.02)
4.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 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1. 소관사항 관련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⑥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개정 2007.01.02)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⑦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개정 2007.01.02)
12. 소관사항 관련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4.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비상기획관) ①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10.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단, 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제10조 (정보화기획단) ①정보화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정보화기획단장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제1항의 정보화기획단장 및 제3항의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1.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14.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신설 2006.01.01)
15.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신설 2006.01.01)
17. 기타 정보화기획단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6.01.01)
14.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개정 2006.01.01)
12.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신설 2006.01.01)
13.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신설 2006.01.01)
1.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3.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4.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6.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 (경영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①경영기획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경영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및 창의혁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05.10.13, 2007.01.02)
②경영기획실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0.13, 2007.01.02)
③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 법규 및 혁신업무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ㆍ조정, 정부재정 지원ㆍ협력 및 중장기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01.02)
12.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01.02)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0.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7.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⑩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1.02)
6. 교육청과의 협의 총괄 및 신규 교육관련 업무 추진부서 지정
제12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행정과 및 시민협력과를 둔다.
②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실·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1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5. 민원콜센터 업무 총괄 (신설 2007.01.02)
1.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3.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13. 기록물 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2006.03.02)
16. 민원플라자 업무 총괄 (신설 2007.01.02)
제13조 (재무국에 두는 과) ①재무국에 재무과·계약심사과·세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
②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 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
14. 공유재산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은닉시유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잡종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9.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21.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2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설계단가·물가조사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자재의 수급관리 계획 개선, 구매·계약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일반용역사업 발주전 심사·점검에 관한 사항
7. 본청·사업소 토목분야 시설공사·용역계약 원가계산, 계약방법 심사·조정
8. 본청·사업소 기계·전기·설비분야 시설공사·용역계약 원가계산, 계약방법 심사·조정
9.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등 신기술 정보의 수집·보급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0.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3.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6.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7.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10.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4.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개정 2007.01.02)
15. 세외수입 징수기관에 대한 징수업무의 지도ㆍ감독 (신설 2007.01.02)
제14조 (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복지건강국에 사회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위생과 및 보건정책과를 둔다.
②복지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과장·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의무서기관, 보건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재해구호·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6. 복지건강국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8.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안내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고령자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재가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재활체육 및 문예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개정 2007.01.02)
11.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07.01.02)
12.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제15조 (산업국에 두는 과) ①산업국에 산업지원과·국제협력과·생활경제과·고용대책과·농수산유통과 및 DMC과를 둔다.(개정2005.10.13, 2007.01.02)
②산업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지원과장·국제협력과장·생활경제과장 및 고용대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DMC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5.10.13, 2006.05.11, 2007.01.02)
3.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6.01.01)
9.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7.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신설 2006.03.02)
20. 기타 국내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6.03.02)
⑤생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10.13)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1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6.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28.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⑨DMC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1.02)
7. DMC내 입주시설 유치(개정 2006.01.01)
8. DMC내 외국인투자 유치(신설 2006.01.01)
제16조 (문화국에 두는 과) ①문화국에 문화과·문화재과 및 체육과를 둔다. (개정 2007.01.02)
②문화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시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및 사립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원 육성지도, 지역 문화사업지원 및 지역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건립 지원 및 독서 진흥, 건전가요 보급, 언어순화 등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1. 출판·인쇄 관리, (무료)정기간행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3.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세종문화회관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10. 체육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레크레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4.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5.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서울시 직장운동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5.06.23)
19.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7.19)
제17조 (환경국에 두는 과) ①환경국에 환경과·자원순환과 및 수질과를 둔다. (개정 2007.01.02)
②환경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공업서기관ㆍ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공업서기관ㆍ지방보건의무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007.01.0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2.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5.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외)
16.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1.02)
5.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 (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푸른도시국에 자연생태과·공원과 및 조경과를 둔다.(개정 2006.03.02)
②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연생태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3.02, 2006.05.11)
5. 산·하천의 시민보호·관리제 추진 및 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소생물권, 동·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9. 생물종 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1.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시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녹지·생태축 연결 및 생태통로 조성에 관한 사항
17. 산불방지 정책개발 및 초동진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2. 기타 다른 과·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도시공원의 신규조성 및 재정비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공원이용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관리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관리 공원내 각종 시설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3.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녹지사업소·남산공원관리사업소·월드컵공원 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14. 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조정에 관한 사항
18. 공원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19.서울숲공원 관리ㆍ운영 및 공원내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05.06.23)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12.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15. 여미지식물원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9조 (교통국에 두는 과) ①교통국에 교통계획과·버스정책과·운수물류과·주차계획과·교통운영과 및 교통지도단속과을 둔다.(개정 2006.03.02, 2007.01.02)
②교통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계획과장·버스정책과장·운수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지도단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3.02, 2006.05.11, 2007.01.02)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신교통시스템 중장기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 (개정 2007.01.02)
11.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13.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4.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19.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07.01.02)
④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03.02)
6. 시내·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9.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개정 2007.01.02)
10. 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8.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21.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3. 기타 버스운송사업 등 버스관련사항 (개정 2007.01.02)
24. 버스 관리시스템(BMS) 구축 및 버스교통정보 관리 (신설 2006.03.02, 2007.01.02)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14.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15.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⑦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1.02)
3. 도시고속도로 교통조사분석 및 지능화계획의 수립 (개정 2007.01.02)
4. 도시고속도로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10.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5.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⑧교통지도단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1.02)
2.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업체)위반지수·교통사고 지수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7. 버스전용차로 기동단속 및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12. 주ㆍ정차위반 단속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13.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16. 무인감시카메라의 운영(신설 2006.03.02)
제20조의4(맑은서울추진본부) (본조신설 2007.01.02) ①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맑은서울추진본부에 맑은서울총괄담당관ㆍ맑은서울사업담당관 및 맑은서울관리담당관을 두고, 맑은서울총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맑은서울사업 담당관 및 맑은서울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4. 대기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시기후관측시스템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2. 대기오염개선 관련 교통수요관리 제도개선 시행에 관한 사항
13.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4.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무선인식 시스템(RFID)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저공해화 증명서 수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CNG 차량보급 및 CN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광역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검사업체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5(균형발전추진본부) (본조신설 2007.01.02) ①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균형발전추진본부에 도심활성화추진단ㆍ뉴타운사업단ㆍ도심활성화담당관ㆍ이주사업담당관 및 뉴타운사업1담당관을 둔다.
③도심활성화추진단장ㆍ뉴타운사업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심활성화담당관ㆍ이주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④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강북도심활성화 종합계획수립추진ㆍ도시환경정비 및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뉴타운사업단장은 뉴타운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추진 등에 관하여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보좌한다.
3. 세종로 역사문화거리, 북창동 테마 가로 조성계획 수립 추진
4. "명동~인사동 문화관광거리 및 보행녹지축" 조성 종합계획수립
6.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사업계획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9.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0.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및 대체시설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7. 기타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사업(시범, 의제처리, 추가지정) 총괄ㆍ조정
8. 재정비촉진사업시행 관련 투기억제 대책에 관한 사항
10.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ㆍ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6(경쟁력강화추진본부) (본조신설 2007.01.02) ①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ㆍ관광마케팅담당관 및 투자유치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일반여행업 등록 및 관광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4.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타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국내ㆍ외 관광교류ㆍ협력 및 관광교역전에 관한 사항
7.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13.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정책 수립ㆍ추진
제21조 (기술심사담당관) ①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및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4.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CAL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9.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신설 2006.01.01)
20.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신설 2006.01.01)
제22조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 및 토지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 및 시설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5.11)
1. 행정(2)부시장 소관에 속하는 업무의 총괄조정·협의
7.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1.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예규 등 지침에 관한 사항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2.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5.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령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12. 「외국인토지법」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23조 (건설기획국에 두는 과) ①건설기획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하수계획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건설기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ㆍ도로관리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 긴급복구, 건설 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5.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자치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7.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교통관리시설관련 주요시설물을 제외한 도로부속시설물에 관한 사항(태평로에서 고산자로까지 청계천로 천변측의 가로수·녹지대 포함한다)(개정 2005.10.13)
16.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시설과 도로부속물의 기계설비의 계획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물재생센터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개정 2006.01.01)
11. 기전설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3.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5. 하수도 관리 시스템(GIS)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재산관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7.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물재생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과 운영실태 지도·점검(개정 2006.01.01)
8. 재난안전대책본부(여름철 풍수해 분야)의 설치·운영(개정 2006.05.11)
9.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15. 청계천(청계광장 포함)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05.11)
제24조 (주택국에 두는 과) ①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거정비과·건축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거정비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6. 택지개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및 택지개발지구내 택지 매각 공급·관리
9.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지도에 관한 사항
10.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의 수립·조정
11.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업·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2.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에 관한 사항
15. 시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16. 주택상담 업무 및 임대주택사업자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7. 주택시장 동향분석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19. 주거실태조사 및 최저주거수준 미달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7.09)
2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07.19)
1.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2.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운용 (개정 2006.07.19, 2007.01.02)
3.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5.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6.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7.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사업계획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8.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행위완화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10.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11.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공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12.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내의 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2007.01.02)
13.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구역내의 공공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개정 2006.07.19)
14.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19.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구역내의 국ㆍ공유지 장기임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1. 건축행정의 총괄·조정 및 건축통계, 과태료 관련업무
2. 건축물 시설·동원에 관한 사항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등 설비관련 사무
17.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9.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항측도, 약식현황도)의 제작·관리
20.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 전산화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 서울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디자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01.02)
3.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및 걷고 싶은 거리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계획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한옥 등 전통도시의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도시디자인 개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18. 도시디자인 관련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1.02)
제25조 (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①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 구급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과장·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05.06.23, 2006.05.11)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6.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9.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11.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총괄·조정
6.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및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11.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13.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차량 및 진압장비의 수급관리 (개정 2007.01.02)
1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분석
1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07.01.02)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7.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4.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3.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구조·구급대의 운영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1.02)
7.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 긴급구조 기본대책 및 긴급재난대응에 관한 사항(개정 2006.01.01)
9.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훈련·통제계획의 수립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6조 (여유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제7조의 청소년담당관, 제10조의 정보화기획담당관 및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여유기구로 한다.(개정 2006.01.01)
제27조 (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
제28조 (대학원장·대학장 및 학과장) ①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대학원장·대학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 (서울시민대학장) ①서울시민대학에 서울시민대학장을 두고, 서울시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서울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 (하부조직) ①시립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사무처 및 기획발전처를 두며, 대학 및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둔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
②교무처장·학생처장 및 기획발전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교무처·학생처 및 기획발전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1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사관리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사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7.19)
제32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 (사무처) ①사무처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7.19)
1.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4조 (기획발전처) ①기획발전처에 기획담당관을 두고, 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7.19)
②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기획발전처장을 보좌한다.
제35조 (대학 및 대학원 교학과) ①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6조 (서울시민대학) ①서울시민대학에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7조 (중앙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 (전산정보원) ①전산정보원에 전산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9조 (국제교육원) ①국제교육원에 외국어교육센터·한국학교육센터 및 공무원교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9조의2(생활관) (본조신설 2006.07.19)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 (부설연구소) ①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원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2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를 두고, 교육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01.02)
12.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14.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제43조 (원장) ①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리부·식의약품부·미생물부·대기부·수질부·축산물부·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②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의약품부장·미생물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부장·수질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축산물부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③제2항의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5조 (관리부) ①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 (식의약품부) 식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계의 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의 시험 분석 및 연구
2. 마약, 한의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계용 의약품(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살균소독제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및 연구
3. 생약 및 복합생약제, 이와 유사한 제제의 등 시험 및 연구
4. 화장품, 의약외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제의 시험 및 연구
5. 일반의약품, 화장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관리
9. 식품첨가물, 수입식품류(타르색소 및 보존료, 기타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13. 청량음료수 및 기호음료, 얼음등에 관한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4. 통·병조림, 두채류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5.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
16. 식품의 잔류농약검사, 발암성물질 검사, 톡신, 중금속 및 화학독성물질 등 식품안정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7. 양식 수산식품 등에서의 합성 항균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시험 및 연구
제47조 (미생물부) 미생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2. 의약품, 수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검사 및 검역전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신종전염병, 재출현전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
제48조 (대기부) 대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지역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수동측정망의 운영 등 대기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9. 자동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측정기술,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0. 다이옥신류, 외연성내분비계교란물질 등으 검사 및 조사연구
제49조 (수질부) 수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방류수 검사, 침출수 및 축산폐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제50조 (축산물부) 축산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채취, 수거 및 검사
9. 축산물 위생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
13. 가축 외래성 전염병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51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8.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충 검사와 수산물 위생등에 관한 시험, 연구
9. 부적합 농수산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2조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강북지역유통 농산물·한약재 등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7. 강북지역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 및 연구
8.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위생점검
9.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성분시험, 유해물질 검사 및 연구
10. 부적합 농수산물,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3조 (지소의 설치) ①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중부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각각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6. 중부시장의 유통건어물 등에 대한 간이검사 및 연구
6.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
제54조 (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한다.(개정 2005.06.23)
제55조 (하부조직) ①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4.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8.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D/B구축 등
5.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제56조 (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7조 (하부조직) ①소방서에 소방행정과·구조진압과 및 예방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9.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방서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 (119안전센터 설치 등) (개정 2007.01.02) 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이하 이 절에서 "119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1.02)
②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01.02)
③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개정 2007.01.02)
④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01.02)
⑤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7.01.02)
제59조 (구조대의 설치) 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②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개정 2007.01.02)
④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 (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개정 2005.06.23)
제61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총무과·교학과 및 소방과학연구실·구조구급훈련센터를 둔다.
②총무과장 및 교학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실장 및 구조구급훈련센터소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타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62조 (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3조 (하부조직) ①대장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64조 (대장) 서울특별시항공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5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항공대에 행정반·운항반 및 정비반을 두고, 행정반장은 지방소방위로, 운항반장 및 정비반장은 지방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5. 기타 항공대내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6조 (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7조 (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68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총무부·경영부·시설부·생산부·급수부 및 수도관리부를 둔다.
②총무부장 및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급수부장 및 수도관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생산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 조직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보수ㆍ상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3. 주요업무계획, 대의회ㆍ정당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4. 예산 편성ㆍ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ㆍ기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6. 홍보ㆍ보도ㆍ간행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7. 자체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6.07.19)
3.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품질, 안전관리, 재난·재해·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3.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5.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정보시스템(GIS)·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9조 (과의 설치) ①총무부에 총무과ㆍ기획예산과ㆍ교육홍보과 및 감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7.19)
②경영부에 경영과·경리과 및 전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설부에 계획설계과·시설과 및 설비과를 두며, 계획설계과장·시설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설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급수부에 배수과·급수장치과 및 지리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⑥수도관리부에 유수율과·누수방지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며, 유수율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누수방지과장·시설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0조 (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수도연구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71조 (수도사업소) ①수도사업소에 고객지원과·행정지원과·요금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고, 고객지원과장·행정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1.01)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검정요구
2. 은닉세원 발굴 및 조례위반 단속
제72조 (정수사업소) ①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정수사업소(광암사업소 제외)에 운영과 및 보수과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수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3조 (상수도연구소) ①상수도연구소에 총무과·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수질연구부장 및 기술개발 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상수도연구소의 기술개발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수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개정 2006.01.01)
7. 미량물질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④기술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개정 2006.01.01)
제74조 (상수도연구소의 과의 설치) ①수질연구부에 수질조사과·수질분석과·미량물질과 및 미생물과를 두며, 수질조사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미량물질과장·미생물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본항개정 2006.01.01)
②기술개발부에 수처리과·배급수과 및 수운용과를 두며, 수처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운용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본항개정 2006.01.01)
제75조 (수도자재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창고관리, 저장품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7.19)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76조 (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및 상수도연구소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77조 (본부장)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78조 (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안전관리국 및 시설국을 두고, 안전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시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5.11)
제79조 (안전관리국) ①안전관리국에 총무부·시설관리1부·시설관리2부 및 교량관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1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관리2부장 및 교량관리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부에 서무과·기획예산과·경리과 및 조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본부 발주공사의 안전관리·공정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조사처리
4. 본부소관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12. 시장이 지정하는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교체공사 (신설 2007.01.02)
13. 기술관련업무중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01.02)
1. 시장이 지정하는 일반교량, 터널, 고가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시설, 광장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4. 본부소관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관한 안전점검 및 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 및 시장이 지정하는 일반교량ㆍ터널ㆍ고가도로ㆍ고가차도 및 지하차도상의 교통안전시설 신설과 유지관리 (신설 2007.01.02)
1. 시장이 지정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교량과 직접 연결된 입체교차 시설을 포함)
제80조 (시설국) ①시설국에 건설1부·건설2부·건축부 ·설비부 및 조경사업부를 두고, 건설1부장·건설2부장 및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조경사업부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강남순환고속도로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고속도로의 공사(강남순환고속도로설계 포함)에 관한 사항
4.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3개운동장(잠실·동대문·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제81조 (도로관리사업소) ①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②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시설보수과를 둔다.
③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시설보수과장은 지방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6.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소규모 입체교차로·고가차도 등의 보수계획수립 및 시행
6.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의 시행
7.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신설 2007.01.02)
제82조 (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83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총무과·설계관리부·공무부·건설부·건축부 및 설비부를 둔다.(개정 2006.05.11, 2007.07.30)
②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관리부장ㆍ공무부장 및 건설1부장ㆍ건설2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 문서·보안·청사관리·인사·복무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1. 차관 및 기채(도시철도 공채관리 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제84조 (설계관리부) 설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신교통시스템 중장기 계획에 따른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 수립·조정
2.지하철건설 설계(토목 및 궤도) 총괄(개정 2006.05.11)
3.수탁공사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05.11)
5. 신교통시스템건설 설계(토목 및 궤도) 총괄(개정 2006.05.11)
13. 토지의 취득, 수용, 고정자산 관리 및 관련 재산관리 총괄
17. 지하철공사의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19.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6.05.11)
20.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6.05.11)
제85조 (공무부) 공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6조 (건설1부) 건설1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05.11)
제86조의2 (건설2부) 건설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 신설 2006.05.11)
제87조 (건축부)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05.11)
1. 지하철 정거장 Master design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7. 지하철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ㆍ설계 및 건축ㆍ토목 시공관리
제88조 (설비부)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05.11)
1.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제89조 (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0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운영1과·운영2과 및 아이티(IT)교육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1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운영2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아이티(IT)교육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사이버정보화교육 컨덴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제91조 (원장) ①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②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2조 (하부조직) ①서북병원에 원무과·약제부·간호부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보건의무서기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개정 2005.06.23, 2006.05.11)
②아동병원 및 은평병원에 원무과·약제과·간호과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개정 2005.06.23)
6.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제93조 (진료부) ①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인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06.23)
②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와 같다.
제94조 (관장) ①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5조 (하부조직) ①서울역사박물관에 총무부·시설관리부ㆍ학예연구부 및 청계천문화관을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청계천문화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예연구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07.19)
3. 조직·인사·예산·관인관수·복무·후생복지·심사분석·교육·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7. 무료영화 감상회 및 복지시설 수용자 초청관람에 관한 사항
19. 기타 관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시설(기계·전기·영선·방재·소방 등)·청소·경비 등 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강당·시청각실 운영 및 각종 시청각 교구 기자재 관리
9. 박물관 정보화시스템(전산, 영상 등) 운영관리 총괄
제96조 (학예연구부) ①학연구부에 전시운영과·교육홍보과·조사연구과·유물관리과 및 보존처리과를 두고, 전시운영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조사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유물관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존처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물관 우수 전시기법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소장유물 카드 및 대장기록, 촬영 및 사진자료 관리
6. 대외기관 및 시민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96조의2 (청계천문화관) (본조신설 2006.07.19) 청계천문화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청계천문화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계획 및 운영
3. 청계천 및 청계천복원사업 관련자료 수집ㆍ보존 및 열람
7. 청계천문화관 전시물해설 자원봉사자(도슨트) 교육 및 관리
8. 청계천문화관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7조 (소장) 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8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운영과·시설관리과·동대문운영사무소·목동운영사무소 및 효창운영사무소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 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동대문운영사무소장·목동운영사무소장 및 효창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4. 잠실종합운동장(잠실주경기장, 잠실수영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뚝섬골프장, 뚝섬테니스장, 뚝섬승마훈련원)의 운영관리
5.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동운동장(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효창운동장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6. 소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운동장(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의 건축물,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기계, 전기, 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5.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시설유지관리 업무 지도감독
⑤동대문운영사무소장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목동운영사무소장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효창운영사무소장은 효창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9조 (관장) ①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0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총무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다만, 학예연구부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06.23)
2. 조직관리,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 구매관리, 지출·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1조 (학예연구부) ①학예연구부에 교육홍보과·전시과 및 수집보존과를 두고,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전시과장 및 수집보존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7. 종합자료실의 자료수집·분류·대여·열람 등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및 종합미술공간 관리운영, 전시실 비품 관리
6.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7.19)
제102조 (소장)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103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에 운영과·시설과·양묘과 및 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양묘과장 및 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 총괄(공원, 양묘장 재산제외)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1.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및 점용허가, 부가징수 총괄
14. 공원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단, 공원경영개선에 관한 시책발굴)
16.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본청 재배정사업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공원내 환경림 및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수립·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공원내 자연관찰로, 수경시설, 시설보수 등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위험절개지(산사태 등) 및 수해복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본청 재배정사업에 관한 조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수목·꽃·잔디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7. 양묘장 확충·이전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10. 우리나무 등 신품종 조경소재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15.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시청사(본관·별관·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및 원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4조 (공원관리사무소) ①각 공원관리사무소의 관할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중마루공원, 매화공원
3. 천호공원관리사무소 : 천호동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샛마을 공원, 간데메 공원, 성수공원, 시민의 숲 일원
②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5조 (소장)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106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총무과·운영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5. 식물원, 소동물원 및 전시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원 질서유지, 잡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2. 공원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5. 공원내 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종합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 소나무 등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공원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⑤관할 공원은 남산공원, 훈련원 공원, 용산가족공원, 응봉공원, 낙산공원, 독립공원 일원, 구파발 폭포로 한다
제107조 (소장) 서울특별시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05.11)
제108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운영과·시설관리과 및 환경보전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0.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수목, 화분 등) 및 산불예방
12.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 운용
13. 노을공원 시민이용 공간의 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
14. 공원 내 편의시설(셔틀버스, 운동·안내·놀이시설 등) 운영 관리
15.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매립지(축대, 우수로, 관정, 사면의 안정성) 관리
13. 청사 내 냉난방시설, 위생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 전기시설, 통신시설 유지관리
14. 노을공원 안정화시설, 도로·기계·전기·통신시설관리
3.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관리 및 야생동물 구조, 보호관리
5.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6.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제109조 (소장) ①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0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기획실·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111조 (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2조 (관리부) ①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조성과 및 식물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조성과장 및 식물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7.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8.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113조 (동물원) ①동물원에 동물기획과·동물복지과·진료과 및 동물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복지과장 및 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연구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4. 기타 원내 다른 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동물의 사육·증식 및 전시(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번식·보육·순치에 관한 사항
3.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동물사 운영관리
4.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탈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6.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동물사내 관람객 질서유지 관리
6. 사육동물의 식이성조사 및 급여사료 개선에 관한 연구
제116조 (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117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시험과·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 및 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시험과장 및 재료시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계량기검정 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근 등의 물리적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8조 (본부장) ①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9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이하 이 절에서 "방송본부"라 한다)에 라디오국·텔레비전국 및 뉴미디어국을 두고, 리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 및 뉴미디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②라디오국에 라디오편성부·라디오제작부 및 보도부를, 텔레비전국에 텔레비전편성부·텔레비전제작부 및 텔레비전기술부를, 뉴미디어국에 미디어기술부·미디어사업부 및 데이터관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본부장 밑에 경영기획부 및 심의실을 두고, 경영기획부장 및 심의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기획부장을 제외한 각 국·부·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0조 (라디오편성부) 라디오편성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예산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7. 라디오방송관련 음악 및 음향효과, 도서·영상물 자료의 수집·보관 및 관리
9.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진행 및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0. 리포터·전문진행자·방송통신원 등 방송요원에 대한 언어교육
11. 방송언어와 우리말 관련 자료 수집 및 책자 발간
12. 기타 라디오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1조 (라디오제작부) 라디오제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2조 (보도부) 보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라디오방송 뉴스 취재·편집·제작 및 보도용 녹음물 제작
2. 라디오방송 뉴스 진행 및 보도관련 방송 운영·관리
제123조 (텔레비전편성부) 텔레비전편성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예산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5. 텔레비전방송 협찬고지 및 협찬방송프로그램 제작·관리 및 운영
7. 기타 텔레비전국 내 다른 부 주관에 속하지 아니는 사항
제124조 (텔레비전제작부) 텔레비전제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텔레비전방송 제작 카메라 운용 및 컴퓨터그래픽 제작
제125조 (텔레비전기술부) 텔레비전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텔레비전방송 장비(방송서버 포함)·시설 관리 및 유지
6. 텔레비전방송 스튜디오·조정실·종합편집실·개인편집실 관리 및운영
제126조 (미디어기술부) 미디어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라디오 무선국(방송보조 무선국 포함)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6. 라디오 방송시설 및 장비(방송서버 포함)의 유지관리
11. 기타 뉴미디어국 내 다른 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7조 (미디어사업부) 미디어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8조 (데이터관리부) 데이터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제작 시스템 관리
제129조 (경영기획부) 경영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방송사업 허가(재허가) 및 등록(연장)에 관한 사항
10. 구매·용역·공사의 계약, 물품의 관리 및 방송제작비 지급
13. 기타 다른 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0조 (심의실)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1조 (정원관리) 본부장은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본부장) (본조개정 2007.01.02)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제133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총무부·운영부 및 시설부를 두고, 총무부장 및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5.11, 2007.01.02)
제134조 (총무부) (본조개정 2005.06.23, 2007.01.02) ①총무부에 총무과ㆍ수상관광과 및 수상관리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선박사무관으로, 수상관리과장은 지방선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보한다.
1. 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ㆍ급여ㆍ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청사(안내소ㆍ주차관리소ㆍ고정식화장실 전기설비 포함) 및 차량관리
12. 기타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 한강이용활성화 및 기능개선사업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3.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 및 관리
8. 수상이용시설(부대시설 포함)의 하천점용허가
제135조 (운영부) (본조개정 2005.06.23) ① 운영부에 운영과ㆍ경영과 및 환경과와 광나루ㆍ잠실ㆍ뚝섬ㆍ잠원ㆍ반포ㆍ이촌ㆍ여의도ㆍ선유도ㆍ양화ㆍ망원ㆍ난지 및 강서지구사무소를 두고, 운영과장ㆍ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여의도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뚝섬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광나루ㆍ잠실ㆍ잠원ㆍ반포ㆍ이촌ㆍ양화ㆍ망원ㆍ난지ㆍ강서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선유도공원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보한다.
9.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ㆍ변상금 조정 징수
10.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6조 (시설부) (본조개정 2005.06.23) ①시설부에 치수과ㆍ시설과 및 녹지과를 두고, 치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하천제방 및 그 부속시설물(지하보ㆍ차도, 육갑문) 설치 및 유지관리
9. 지천하구 낙차보 구조물 관리 및 수영장 기계설비 설치ㆍ보수 지원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수영장(토목, 전기),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지원
10. 공원내 전기설비 설치 및 보수(매점,이동식화장실,기타 시설물) 지원
4. 공원내 수목, 인공구조물, 제방사면 녹화 및 유지관리
5. 녹지ㆍ조경ㆍ문화ㆍ휴양ㆍ운동ㆍ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제137조 (관리지역 및 대상) ①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선유도에 한한다.(개정 2007.01.02)
②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선유교는 제외)·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138조 (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ㆍ지방보건의무서기관ㆍ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1.01, 2006.05.11)
제139조 (하부조직) ①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01.01)
3. 하수·오니(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분석·연구
제140조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1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2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3조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①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농촌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143조의2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 (본조신설 2006.01.01)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4조 (팀의 분장사무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5.0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 마케팅담당관, 제15조의 DMC담당관 및 제19조의 교통운영담당관·교통지도단속반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조의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7조의 여성가족정책관,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 및 제24조의 도시디자인과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01.01,2006.03.02)
부 칙 (2005.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청계천복원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3호중 “민원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정보화기획단장·행정국장?복지여성국장”을 “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장?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비상기획관”을 “총무과장”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중 “비상기획관”을 “총무과”로, 동조동항제2호중 “인사행정과”를“인사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5호란중 “심사평가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제8호란중 “감사담당관”을 “민원담당관”으로 하고, 동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11호란중 “민원과”를 “시민협력과”로, 제14호란중 “지적과”를 각각 “토지관리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총무과”를 “재무과”로, “비상기획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중 “행정국장”을 “재무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복지여성국 보건과장”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동조제2항중 “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국제협력과장”으로, “국제의전담당사무관”을 “국제통상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2005.1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도시담당관은 2007년 12월 31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06.0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뉴타운사업1반 및 뉴타운사업2반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6.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맑은서울총괄담당관 및 맑은서울관리담당관, 제2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심활성화추진단?뉴타운사업단?도심활성화담당관?이주사업담당관 및 뉴타운사업1담당관, 제2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마케팅담당관 및 투자유치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창의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DMC과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통운영과?교통지도단속과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통국?여성가족정책관”을 “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소방방재본부?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