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른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 가정폐기물: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개정 1994.12.31)
가. 소형사업장: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일평균 30킬로그램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중형사업장: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일평균 3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다량폐기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제3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전구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제외지역 지정 또는 해제 사유서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또는 해제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 (본조개정 1994.12.3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①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된 일반폐기물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폐기물무단투기실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일반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집운반주기와 시간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자의 수집·운반·처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적환장)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송·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설치되어 사용되고 적환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작업원(환경미화원·운전원·기계조작원 등)의 대기·휴게시설
제8조 (차고지)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청결유지)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관련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① 구청장은 유수지·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2개이상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역처리조합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광역처리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폐재류 등 수집·운반업허가) (본조개정 1995.05.06) ①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폐재류 및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한다.
②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폐재류 및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허가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허가내용을 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요건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간집하장확보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요금(이하 "수수료"라 한다)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본조개정 1994.12.31)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제3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구역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가능품·다량폐기물·다량배출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대형생활 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제15조(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본조개정 1994.12.31)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종량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그 지역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규격봉투가격)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기준, 규격봉투대금의 수납방법 등도 또한 같다.
제19조(수수료의 기준 등) (본조개정 1994.12.31)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1.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개정 1994.12.31) 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와 처리비는 매월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1조(가산금) (개정 1994.12.31)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1994.06.3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청문)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1994.06.30)
제2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1.2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30)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9)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별표1, 별표2로 정한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중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과 별표3으로 정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3.3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