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일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1978.06.30)
제3조(여비)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갑류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1966.06.08)
이 조례는 196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