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 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 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를 말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하수도법」제2조제9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바.「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 등
4. "승인기관"이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구청장 및 사업자와 시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 질 것
3.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6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별표 1의 환경기준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신설 2009.11.11)
3.「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개정 2009.11.11)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개정 2009.11.11)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 ①「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대행자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대행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와 평가 대행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가서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조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회 이상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5.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관리·감독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사유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및 서류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제8조제2항의 평가서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3.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8조에 따른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 및 현장조사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그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제3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대행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심의활동에 참여한 위원
3.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평가서초안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제32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5항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2002.03.2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09.24)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⑮ 생략
(16)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7) 생략
부 칙 (2004.09.24)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제5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평가서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평가서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의내용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협의내용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보받은 협의내용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재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 요청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1 제1호가목(10)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공람?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공람?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에 공람?공고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접수되는 평가서초안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의제가 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
(36)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교통계획과장”을 “교통정책담당관”으로 한다.
(37) 생략
부 칙(제4780호, 2009.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0조에서 정하는 평가서등을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