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복지계정) ①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국장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정책관, 과장 또는 담당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계정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정별 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3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타법규개정 2009.07.30)
제2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
제13조제4항중 "제8조에서 정한 주택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주택기금 - 주거지원계정
②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기금 및 이 기금의 2002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 또는 개정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도심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로 한다.
부 칙 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174호,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 2005.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동항동호나목중 “문화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라목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20 "생략"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가목 중 “사회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5) ~ (37) 생략
부 칙 (2008.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계정으로 본다.
부 칙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818호, 2009.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생략)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중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