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제7조·제7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9.07.30)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07.30)
제3조(관리·운영) 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09.07.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9.07.30)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드는 비용(개정 2009.07.30)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09.07.30)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09.07.30)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09.07.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07.30)
부칙< 제4812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