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4.22.)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4.22.)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4.22.)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2.)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4.22)
③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④ 제2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⑤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22)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09.04.22)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04.22)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개정 2009.04.22)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③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2)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