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⑶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각 국·사업소 및 본부(이하 "국"이라 한다)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1974.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2.31)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0627호(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의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10.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전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전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