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09.30)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인 등 (개정 2008.09.30)
2.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개정 2008.09.30)
3.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08.09.30)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09.30)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