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30)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9.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08.20, 개정 2008.09.30)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08.20, 개정 2008.09.3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08.20, 2008.09.30)
1.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1998.08.20, 2008.09.30)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08.20, 타법규개정 2008.05.29)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보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1998.08.20, 2008.09.30)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1998.08.20, 2008.09.30)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8.20, 2008.09.30)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8.20, 2008.05.29, 2008.09.30)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설 2008.09.30)
나. 영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설 2008.09.30)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개정 1998.08.20, 2008.09.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4688호,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