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9.30)
1의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신설 1997.12.23, 개정 2008.09.30)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7.12.23, 2008.09.30)
3. "대하(대하)"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9.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9.30)
1.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8.09.30)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08.0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09.30)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1997.12.23, 2008.09.3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8.09.30)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8.09.30)
4. 법 제7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08.09.30)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08.09.30)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08.09.3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 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조·보수 (개정 2008.09.30)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신설 2008.09.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0)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1.11.10, 2003.05.15,2005.06.16, 2007.12.26, 2008.09.30)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09.30)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30)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03.15, 2003.05.15,2005.06.16, 2007.12.26, 2008.09.30)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3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09.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3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09.30)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 (개정 2001.01.05, 2008.09.30)
4. 위생과장 1명과, 자치구 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 중 3명 (개정 2003.05.15, 2008.09.30)
5.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05.15, 2008.09.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8.09.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9.30)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01.05, 개정 2008.09.30)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 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2008.09.30)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영 제7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영업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01.05, 2008.09.30)
제12조(융자신청)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2008.09.30)
제13조(융자한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01.05, 2008.09.30)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2006.03.16, 2008.09.30)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제15조(융자금 대하)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5, 2008.09.30)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개정 2001.01.05)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6 )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2008.09.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부 칙 (1997.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4050호, 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2005.06.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⑩ "생략"
⑪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⑫ 내지20 "생략"
부 칙 (2006.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200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