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은 실장·국장·본부장을, 부본부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디자인서울총괄본부·홍보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제5조(디자인서울총괄본부) 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도시디자인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디자인기획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및 공공디자인담당관을 두고, 디자인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도시경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디자인담당관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디자인서울 추진 전략 구상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10. 서울도시이미지 형성 및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개발
11.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설립 및 운용방안 수립 (신설 2008.3.27)
12. 세계디자인수도(WDC) 추진 관련 사항 (신설 2008.3.27)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8.3.27)
2. 도시경관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서울디자인위원회 및 디자인서울포럼 운영에 관한사항
4. 디자인 개선을 위한 커미셔너의 제도 운영에 관한사항
5. 디자인서울 관련 지원분야 심의. 협의. 조정. 개선에 관한 사항
13.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개발 및 디자인 DB(data base)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담당관 등) ① 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은 홍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마케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시장단 외신 인터뷰, 해외 홍보물 DB(data base) 관리
12. 해외언론 홍보(외신 설명회, 프레스 투어, 취재지원 등)
13. 외신 홍보물 제작 및 해외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제7조(여성가족정책관) ①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보육·청소년·저출산대책 및 보건정책·시민건강증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여성가족정책관 밑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청소년담당관·저출산대책담당관·보건정책담당관 및 건강증진담당관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육담당관·청소년담당관 및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정책담당관 및 건강증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0.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 여성단체·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1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상담 및 자활지원
13. 무의탁 부랑여성 보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4. 십대여성의 상담·성매매예방·안전 및 건강 지원사업
1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보육시설 평가
5.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6.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
7.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아동 관련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운영
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야학,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14. 초·중·고 청소년에 대한 시 교육청과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1. 저출산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3.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친화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6. ‘가정의 전화’ 운영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1. 금연·절주·운동 및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관 밑에 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을 두고, 평가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0. 소관사항 관련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9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10.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0조(정보화기획단) ① 정보화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정보화기획단장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유시티추진담당관을 두고,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및 유시티추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정보화기획단장 및 제3항의 정보시스템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1.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15.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17. 그 밖에 정보화기획단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data base) 구축
1.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3.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4.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6.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유시티 관련 법규, 제도의 제·개정 및 연구·개선
4. 유시티 추진 협의체(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6. 유비쿼터스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등 검토 및 조정
8. 유비쿼터스 시범사업(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및 지원
9.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표준 마련 및 기술검증 관련 사항
10. 유비쿼터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지원 관련 사항
11. 모바일 포털 운영·관리, 서비스 개발 등 고도화 관련 사항
12. 유시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개선 관련 사항
13. 유시티 사업관련 가이드라인, 기술지침 등 작성 및 보급
14.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 보안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관련 사항
제11조(시민고객담당관 등) ① 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시민고객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민원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2.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8. 120다산콜센터 시설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3.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① 경영기획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경영기획관·기획담당관·비전전략담당관·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 및 교육사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1.31)
②경영기획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비전전략담당관·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 및 교육사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의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법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③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비전전략, 조직, 법무행정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ㆍ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및 혁신업무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31)
11.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4. 창의서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31)
1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8.1.31)
⑤ 비전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시정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제 발굴 (개정 2008.1.31)
2.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개정 2008.1.31)
3.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08.1.31)
4. 주요 정책 진도분석 및 점검·조정 (개정 2008.1.31)
11.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신설 2008.1.31)
12.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31)
⑦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개정 2008.1.31)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개정 2008.1.31)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개정 2008.1.31)
4.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개정 2008.1.31)
5.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개정 2008.1.31)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개정 2008.1.31)
10.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개정 2008.1.31)
11.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개정 2008.1.31)
12.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13.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개정 2008.1.31)
14.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개정 2008.1.31)
15.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개정 2008.1.31)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개정 2008.1.31)
3.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4.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7.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2. 자립형사립고, 과학영재고 등 우수학교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주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쟁력강화본부에 두는 담당관) ① 경쟁력강화본부에 경제진흥관·경쟁력정책담당관·관광진흥담당관·문화산업담당관·기업지원담당관·고용창업담당관·생활경제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투자유치담당관 및 금융도시담당관을 둔다.
②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진흥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쟁력정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관광진흥담당관·문화산업담당관·기업지원담당관·고용창업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투자유치담당관 및 금융도시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생활경제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금융도시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③ 경제진흥관은 기업지원, 고용창업, 시민의 생활·경제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보좌한다.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체계 등 개선 및 관리
1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009.06.25)
4.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9.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21.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2.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다단계판매업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14.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7.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1.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4.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28.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7. DMC(Digital Media City)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9.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맑은환경본부에 두는 담당관) ① 맑은환경본부장 밑에 환경기획관·에너지정책담당관·저공해사업담당관·친환경교통담당관·환경행정담당관·자원순환담당관 및 클린도시담당관을 둔다,
② 맑은환경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환경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에너지정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친환경교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저공해사업담당관·환경행정담당관·자원순환담당관 및 클린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기획관은 환경행정, 자원순환, 클린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맑은환경본부장을 보좌한다.
4. 대기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시기후관측시스템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저공해화 증명서 수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압축천연가스(CNG) 차량보급 및 CN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4. 대기오염 예·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15.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 대기오염개선 관련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3.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수도권 확대에 관한 사항
5.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축 관련 행사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7.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RFID) 운영 및 전자태그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9. 승용차요일제 타·시도 및 대상차량 확대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광역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검사업체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2.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5.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외)
16.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과·위생과 및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위생과장 및 식품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31)
2.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재해구호·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5. 복지국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개정 2008.1.31)
8.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안내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재가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재활체육 및 문예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숙인보호시설 운영·확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7)
7.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국에 두는 과) ① 문화국에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재과 및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문화재과장 및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재)세종문화회관,(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하이서울페스티벌·드럼페스티벌 및 세계불꽃축제 등 국제 문화예술 행사
15.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대표도서관·지역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시민문화 한마당 및 사랑의 문화 나눔 행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9.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10.체육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레크레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4.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5.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푸른도시국에 푸른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및 자연생태과를 둔다.
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푸른도시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조성과장 및 자연생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4. 서울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숲속유치원, 자연학습체험장 등 공원내 테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12.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3.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훼손지의 자연생태복원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0.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18조(재무국에 두는 과) ① 재무국에 재무과·계약심사과·세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
②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계약심사과장·세제과장 및 세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 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5.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6.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
18. 공유재산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 은닉시유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19.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21.잡종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23.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25.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2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4.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기술용역·기타 일반용역사업의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6. 토목·건축 및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심사·조정 및 계약방법 검토에 관한 사항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0.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3.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6.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7.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10.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제19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인력정책과·인력운영과·행정과 및 방재기획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인력정책과장·인력운영과장 및 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5.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법사항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7)
18. 그 밖에 다른 실·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8.3.27)
6.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0.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1.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3.(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총괄·조정
7.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9.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기술심사담당관) ① 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및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CAL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9.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
20.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제21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담당관) ① 도시교통본부에 도로기획관·교통정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운수물류담당관·주차계획담당관·교통운영담당관·도로계획담당관·도로행정담당관·도로관리담당관·도로교통시설담당관을 둔다.
②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도로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버스정책담당관·운수물류담당관 및 도로행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담당관·교통운영담당관·도로계획담당관·도로관리담당관 및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③ 도로기획관은 도로계획,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 및 교통시설물 업무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한다.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3.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9.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통합·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20.수도권교통본부 운영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4.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8.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버스관리시스템(BMS) 구축 및 버스교통정보 관리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5.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ITS)사업 추진
18.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교차로개선,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2.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8. 긴급복구, 건설 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11.무인감시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에 관한 사항
12.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14.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도로교통사업소 지도·감독
15.주·정차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도로교통사업소 지도·감독
20.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업용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2.사업용자동차(업체)위반지수·교통사고 지수관리에 관한 사항
25. 사업용자동차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26. 교통불편신고(버스, 택시, 화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도로·포장관리시스템,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0. 교통관리시설관련 주요시설물을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관한 사항(태평로에서 고산자로까지 청계천로 천변측의 가로수·녹지대 포함한다)
14. 가로등 점·소등통제소, 중계소 운영 및 무선국 관리에 관한 사항
16. 터널·지하차도 전기, 기계, 방재, 통신, 방송설비 유지관리 총괄
1.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간선급행버스(BRT) 계획수립 및 시설의 설치·관리
8. 서울지방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제22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담당관) ① 균형발전본부에 도심활성화기획관·뉴타운사업기획관·도심활성화담당관·도심재정비1담당관·도심재정비2담당관·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뉴타운사업1담당관·뉴타운사업2담당관 및 뉴타운사업3담당관을 둔다.
②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도심활성화기획관 및 뉴타운사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심활성화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심재정비1담당관·도심재정비2담당관·뉴타운사업2담당관 및 뉴타운사업3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도심활성화기획관은강북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도시환경정비 및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뉴타운사업기획관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 등에 관하여 균형발전본부장을 보좌한다.
3. 세종로 역사문화거리, 북창동 테마 가로 조성계획 수립 추진
4. "명동~인사동 문화관광거리 및 보행녹지축" 조성 종합계획수립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정비구역 관리(공사장, 공공시설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동대문운동장 대체·간이 야구장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로~동대문~장충단공원 복합문화축 조성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재정비 상설·자문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9.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0.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가로구역별 높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11.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광고물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3.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5.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뉴타운사업기획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
6. 여성 친화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조성 관련 사항
7.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조성 관련 사항
1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재정비촉진지구 건교부 지정 시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학교용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6.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9.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임대주택 건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제23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 및 마곡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 및 마곡개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예규 등 지침에 관한 사항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1.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5.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령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법 운용에 관한 사항
15.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의한 지적기준점망 구축에 관한 사항
1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 마곡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7. 마곡지구 관련 군부대·학교 이전협의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제24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정책과·주택공급과·주거정비과·건축과 및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택공급과장·주거정비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주택통계 총괄, 주택시장 수요분석·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3.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5.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제도에 관한 사항
9.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층 융자 지원, 주택임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15. 재개발 등과 다가구 매입 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업,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4.택지개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및 택지개발지구내 택지 매각, 공급·관리
15.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1.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4.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5.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추진 관련 지도·감독
1. 건축행정의 총괄·조정 및 건축통계, 과태료 관련업무
2. 건축물 시설·동원에 관한 사항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등 설비관련 사무
17.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9.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항측도, 약식현황도)의 제작·관리
20.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 전산화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한옥 등 전통도시의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25조(물관리국에 두는 과) ① 물관리국에 물관리정책과·물재생계획과·물재생시설과·하천관리과를 둔다.
② 물관리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천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물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5.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10.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8. 물재생시설 및 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2.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4. 물재생시설·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제26조(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재난대응과·예방과·안전지원과·소방감사반,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 및 안전지원과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감사반장은 지방소방정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8.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훈련·통제계획의 수립
22.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26.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7.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4.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 및 소방통신사업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분석
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2.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7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
제28조(대학원장·대학장 및 학과장)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대학원장·대학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서울시민대학장) ① 서울시민대학에 서울시민대학장을 두고, 서울시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서울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사무처 및 기획연구처를 두며, 대학 및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둔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
② 교무처장·학생처장 및 기획연구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학생처 및 기획연구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입학관리본부장 및 부처장을, 학생처 및 기획연구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입학관리본부장 및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1조(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 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신설 2008.1.31)
5. 입시설명회 개최, 고교방문 등 기획·홍보 (개정 2008.1.31)
제32조(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사무처) ①사무처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4조(기획연구처) ①기획연구처에 기획담당관을 두고, 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기획연구처장을 보좌한다.
제35조(대학 및 대학원 교학과) ① 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6조(서울시민대학) ① 서울시민대학에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7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원에 전산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9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외국어교육센터·한국학교육센터·국제교류센터 및 공무원교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40조(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원장)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리부·식의약품부·미생물부·대기부·수질부·축산물부·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의약품부장·미생물부장및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부장·수질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축산물부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관리부)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그 밖의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식의약품부) 식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화기계의 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의 시 험 분석 및 연구
2.마약, 한의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계용 의약품(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살균소독제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및 연구
3.생약 및 복합생약제, 이와 유사한 제제의 등 시험 및 연구
4.화장품, 의약외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제의 시험 및 연구
5.일반의약품, 화장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관리
9. 식품첨가물, 수입식품류(타르색소 및 보존료, 기타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13. 청량음료수 및 기호음료, 얼음 등에 관한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4. 통·병조림, 두채류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5.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
16. 식품의 잔류농약검사, 발암성물질 검사, 톡신, 중금속 및 화학독성물질 등 식품안정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7. 양식 수산식품 등에서의 합성 항균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시험 및 연구
제46조(미생물부) 미생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2. 의약품, 수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검사 및 검역전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4.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신종전염병, 재출현전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 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Accuracy Control)
제47조(대기부) 대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장·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지역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수동측정망의 운영 등 대기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9. 자동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측정기술,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 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0.다이옥신류, 외연성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제48조(수질부) 수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방류수 검사, 침출수 및 축산폐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제49조(축산물부) 축산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채취, 수거 및 검사
9. 축산물 위생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
13. 가축 외래성 전염병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50조(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시 료채취 및 관리
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8.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 충 검사와 수산물 위생등에 관한 시험, 연구
9. 부적합 농수산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1조(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강북지역유통 농산물·한약재 등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 취 및 관리
7. 강북지역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 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 및 연구
8.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위생점검
9.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성분시험, 유해물질 검사 및 연구
10. 부적합 농수산물,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2조(지소의 설치) 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중부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각각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6. 중부시장의 유통건어물 등에 대한 간이검사 및 연구
6.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
제53조(원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인재기획과ㆍ인재양성과를 두고, 인재기획과장 및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14.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17.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5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4.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5. 현장 활동상황 수집,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8.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D/B구축 등
5.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제57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대응관리과 및 예방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9.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방서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소방과학연구센터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인재개발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그 밖의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대장 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65조(대장) 서울특별시항공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항공대에 행정반·운항반 및 정비반을 두고, 행정반장은 지방소방위로, 운항반장 및 정비반장은 지방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5. 그 밖의 항공대내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7조(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
제68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시설안전국 및 도시철도국을 두고, 시설안전국장 및 도시철도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9조(시설안전국) ① 시설안전국에 건설총괄부·시설안전부·교량안전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시책사업부를 두고, 건설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시설안전부장·교량안전부장·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 및 시책사업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총괄부에 서무과·기획예산과·창의혁신과·경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31)
4.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5. 각종 민원 및 비위조사 총괄 (개정 2008.1.31)
6. 본부장이 지정하는 도로시설물 관련업무 (개정 2008.1.31)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8.1.31)
④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총괄 (개정 2008.1.31)
2.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 총괄 및 조정 (개정 2008.1.31)
3.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4. 국회·시의회·정당·간부회의에 관한 사항총괄 (개정 2008.1.31)
5. 법제업무 및 소송의 총괄·조정 (개정 2008.1.31)
6. 통계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⑤ 창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창의시정·평가업무 및 비전전략업무 등 총괄 (개정 2008.1.31)
2. 여성정책 등 시정주요 당면시책 관련업무 총괄 (개정 2008.1.31)
3. 지시사항의 분석 및 평가 총괄 (개정 2008.1.31)
4.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⑥ 경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지출 및 결산에 관한사항 총괄 (개정 2008.1.31)
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3. 자금수급·배정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총괄 (개정 2008.1.31)
5. 재무제표 작성 및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6. 현물출자 및 해외물품 조달·통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7. 물품의 수급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08.1.31)
8.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조정 (개정 2008.1.31)
⑦ 시설안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시장이 지정하는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2. 본부 발주공사의 안전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조사처리 (개정 2008.1.31)
3.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운영 (개정 2008.1.31)
4. 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개정 2008.1.31)
5. 신공법·신기술 개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6. 도로·시설물 관련 기술 업무의 지도·감독 (개정 2008.1.31)
7. 본부소관 시설물의 풍수해 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9.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 (개정 2008.1.31)
10. 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상 1종시설물(교량,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입체교차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개정 2008.1.31)
1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 중 1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12. 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관한 안전점검 및 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13.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시행 및 유지관리 (개정 2008.1.31)
14. 기술관련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8.1.31)
⑧ 교량안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시장이 지정하는 일반시도의 1종(교량, 고가차도)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개정 2008.1.31)
2.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반시도의 교량·고가차도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개정 2008.1.31)
3. 시장이 지정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교량과 직접 연결된 입체교차 시설을 포함) (개정 2008.1.31)
4. 강구조물(용접관련) 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개정 2008.1.31)
5. 본부소관 시설물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⑨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도로·교량의 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4. 교차로 입체시설 등 도로구조물 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5. 도시고속도로의 공사(한강이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⑩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2. 문화재시설 및 체육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3개운동장(잠실·동대문·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⑪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2. 자원회수시설의 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3.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⑫ 시책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31)
1. 시책사업의 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2. 도시고속도로(한강이남)의 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3.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4.공원 및 조경시설의 시설국 설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5.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6.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31)
제70조(도시철도국) ① 도시철도국에 도시철도설계부·도시철도공무부·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건축부·도시철도설비부를 두고, 도시철도설계부장·도시철도공무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
6. 도시철도 건설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7. 도시철도 건설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국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제2기 도시철도 사후관리(7호선16~25공구, 광명차량기지, 승강편의시설)
1.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13.제2기 도시철도 사후관리(5,6,8호선, 7호선1~15공구,도봉차량기지)
1.도시철도 정거장 Master design계획 및 실시설계
7. 도시철도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설계 및 건축·토목 시공관리
1.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9. 승강편의시설(전기, 기계, 통신) 설계 및 시공관리
제71조(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부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 1명을 두고, 부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지원부·생산부·급수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생산부장·급수부장 및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 예산 편성·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기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6. 공사품질·안전관리, 재난·재해·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7.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9.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리정보시스템(GIS)·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74조(과의 설치) ① 부본부장 밑에 감사과 및 물산업육성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경영지원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경영과·교육홍보과 및 경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급수부에계획설계과·배수과·시설과 및 급수설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시설관리부에 누수방지과·시설관리과·지리정보과 및 전산과를 두고, 누수방지과장·시설관리과장 및 지리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5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수도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6조(수도사업소) ① 수도사업소에 고객지원과·요금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고, 고객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검정요구
제77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아리수정수센터(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제외)에 운영과 및 보수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8조(상수도연구원) ① 상수도연구원에 총무과·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질연구부장 및 기술개발 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상수도연구원의 기술개발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미량물질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7. 하수처리공정 개선, 고도처리 공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제79조(상수도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수질연구부에 수질조사과·수질분석과·미량물질과 및 미생물과를 두며, 수질조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미량물질과장·미생물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기술개발부에 수처리과·배급수과·수운용과 및 하수처리과를 두며, 수처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운용과장 및 하수처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0조(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 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81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 및 상수도연구원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82조(본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2.26)
제83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총무부·운영부·시설관리부·사업기획부·사업관리부·특화사업부를 두고, 총무부장·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사업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사업관리부장·특화사업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 한다.
제8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총무과·수상관광과 및 수상관리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보한다.
1. 인사·상훈·교육훈련·급여·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청사(안내소·주차관리소·고정식화장실 전기설비 포함) 및 차량관리
12. 그 밖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 한강이용활성화 및 기능개선사업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3.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 및 관리
8. 수상이용시설(부대시설 포함)의 하천점용허가
제85조(운영부) ① 운영부에 운영과·경영과 및 환경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선유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과장·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선유도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보한다.
9.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변상금 조정 징수
10. 그 밖의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한강문화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7.30)
10. 어·패류 및 조류 생태계조사 연구 및 보전 (개정 2009.07.30)
제86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치수과·시설과 및 녹지과를 두고, 치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 하천제방 및 그 부속시설물(지하보·차도, 육갑문) 설치 및 유지관리
9. 지천하구 낙차보 구조물 관리 및 수영장 기계설비 설치·보수 지원
11. 그 밖의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수영장(토목, 전기),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지원
10. 공원내 전기설비 설치 및 보수(매점, 이동식화장실, 그 밖의 시설물) 지원
4. 공원내 수목, 인공구조물, 제방사면 녹화 및 유지관리
5.녹지·조경·문화·휴양·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제87조(사업기획부) ① 사업기획부에 기획행정과·사업기획과·수변문화과를두고,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업기획과장 및 수변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한강르네상스 심포지엄(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부내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8조(사업관리부) ① 사업관리부에 시설계획과·생태계획과·민자계획과를두고, 시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민자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 그 밖의 부내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9조(특화사업부) ① 특화사업부에 특화사업1과·특화사업2과를 두고, 특화사업1과장 및 특화사업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여의도·반포·잠실·양화 및 선유도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부내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난지·뚝섬·광나루·망원·이촌·강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4. 한강과 지천연결 수상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한강공원과 주변시설 연결 광역 교통시설 건설사업 집행
제90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선유도에 한한다.
② 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선유교는 제외)·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91조(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운영1과·운영2과 및 아이티(IT)교육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1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운영2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아이티(IT)교육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7.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관리 (신설 2008.3.27)
제93조(원장) ①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4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원무과·약제과·간호부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부의 각 과장 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②서북병원에 원무과·약제부·간호부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 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③은평병원에 원무과·약제과·간호과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부의 각 과장 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6.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제95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②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와 같다.
제96조(관장) 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7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박물관에 총무부·시설관리부ㆍ학예연구부 및 청계천문화관을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청계천문화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예연구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조직·인사·예산·관인관수·복무·후생복지·심사분석·교육·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7. 무료영화 감상회 및 복지시설 수용자 초청관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관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시설(기계·전기·영선·방재·소방 등)·청소·경비 등 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강당·시청각실 운영 및 각종 시청각 교구 기자재 관리
9. 박물관 정보화시스템(전산, 영상 등) 운영관리 총괄
제98조(학예연구부) ① 학예연구부에 전시운영과·교육홍보과·조사연구과·유물관리과 및 보존처리과를 두고, 전시운영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조사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유물관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존처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물관 우수 전시기법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0.전시장의 전시물해설 자원봉사자(도슨트) 배치 운영
1.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소장유물 카드 및 대장기록, 촬영 및 사진자료 관리
6. 대외기관 및 시민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99조(청계천문화관) 청계천문화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청계천문화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계획 및 운영
3. 청계천 및 청계천복원사업 관련자료 수집ㆍ보존 및 열람
7.청계천문화관 전시물해설 자원봉사자(도슨트) 교육 및 관리
제100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총무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예연구부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조직관리,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 구매관리, 지출·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2조(학예연구부) ① 학예연구부에 교육홍보과·전시과 및 수집보존과를 두고,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전시과장 및 수집보존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7. 종합자료실의 자료수집·분류·대여·열람 등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및 종합미술공간 관리운영, 전시실 비품 관리
제103조(소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운영과·시설관리과·동대문운영사무소·목동운영사무소 및 효창운영사무소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동대문운영사무소장·목동운영사무소장 및 효창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4. 잠실종합운동장(잠실주경기장, 잠실수영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뚝섬골프장, 뚝섬테니스장, 뚝섬승마훈련원)의 운영관리
5.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동운동장(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효창운동장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6. 사업소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운동장(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의 건축물,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기계, 전기, 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5.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시설유지관리 업무 지도감독
⑤동대문운영사무소장은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목동운영사무소장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효창운영사무소장은 효창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5조(소장)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에 운영과·시설과·조경지원과 및 서울숲·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 총괄(공원, 양묘장 재산제외)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1.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및 점용허가, 부가징수 총괄
14. 공원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단, 공원경영개선에 관한 시책발굴)
16. 그 밖의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본청 재배정사업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공원내 환경림 및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수립·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공원내 자연관찰로, 수경시설, 시설보수 등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공원내 위험절개지(산사태 등) 및 수해복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본청 재배정사업에 관한 조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7.양묘장 확충·이전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10. 우리나무 등 신품종 조경소재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15.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시청사(본관·별관·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및 원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7조(공원관리사무소) ① 각 공원관리사무소의 관할 공원은 다음과 같다.
4. 천호공원관리사무소 : 천호공원, 길동생태공원, 간데메 공원, 나들이공원, 시민의 숲 일원
② 서울숲·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8조(소장)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총무과·운영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그 밖의 사업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공원 질서유지, 잡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2.공원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5.공원내 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종합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공원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소나무 등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공원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2.공원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⑤ 관할 공원은 남산공원, 훈련원 공원, 용산가족공원, 응봉공원, 낙산공원, 독립공원 일원으로 한다.
제110조(소장) 서울특별시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운영과·시설관리과 및 환경보전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0.녹지시설물 유지관리(수목, 화분 등) 및 산불예방
12.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 운용
13. 노을공원 시민이용 공간의 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
14. 공원 내 편의시설(셔틀버스, 운동·안내·놀이시설 등) 운영 관리
15. 그 밖의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매립지(축대, 우수로, 관정, 사면의 안정성) 관리
13. 청사 내 냉난방시설, 위생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 전기시설, 통신시설 유지관리
14. 노을공원 안정화시설, 도로·기계·전기·통신시설관리
3.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관리 및 야생동물 구조, 보호관리
5.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6.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12.ISO140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사후관리
제112조(소장) ①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3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4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0. 그 밖의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6.장미원·테마가든·온실 및 야외식물원 조성 및 유지관리
9.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5조(동물원) ① 동물원에 동물기획과·동물복지과·진료과 및 동물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 및 동물복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연구실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물연구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동물의 사육·증식 및 전시(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번식·보육·순치에 관한 사항
3.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동물사 운영관리
4.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탈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6.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동물사내 관람객 질서유지 관리
6.사육동물의 식이성조사 및 급여사료 개선에 관한 연구
제116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시험과·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 및 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시험과장 및 재료시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 및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근 등의 물리적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8조(소장) 서울특별시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9조(하부기관) ① 각 도로교통사업소에 관리단속과·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시설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7.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
8. 단속관련 비전임계약직 및 교통서포터즈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2.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도로굴착관련 포장복구공사
5.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7.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포장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 시장이 관리하는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하천복개구조물(도로의기능) 중 1종시설물을 제외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계획, 보수공사에 관한사항
4. 일반시도상의 교량, 고가차도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세척업무
5. 시장이 관리하는 터널, 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을 제외한 유지관리·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계획 수립,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7)
6. 일반시도상 지하차도, 터널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세척업무 (신설 2008.3.27)
2.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로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터널·지하차도의 전기·기계·통신설비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20조(본부장)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본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이 절에서 "교통방송"이라 한다)에 기획조정실·라디오국·텔레비전국·보도제작국·뉴미디어국 및 심의실을 두고 기획조정실장·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제작국장 및 뉴미디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심의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각 국장 및 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2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경영기획부 및 광고사업부를 두고, 경영기획부장 및 광고사업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사업부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그 밖에 다른 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3조(라디오국) ① 라디오국에 라디오편성부 및 라디오제작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라디오 및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예산운영
4. 방송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라디오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4조(텔레비전국) ① 텔레비전국에 텔레비전편성부 및 텔레비전제작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예산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4. 텔레비전방송협찬 고지 및 협찬방송프로그램 제작·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텔레비전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5조(보도제작국) ① 보도제작국에 보도부·아나운서부 및 생활정보센터를 두고, 각 부장 및 생활정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장 및 생활정보센터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뉴스 취재·편집 및 보도프로그램 제작
3. 보도 프로그램 제작예산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제작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라디오·DMB·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뉴스 진행과 제작 지원
1.생활정보센터 업무의 기획·관리 및 예산의 편성·운영
제126조(뉴미디어국) ① 뉴미디어국에 뉴미디어부·기술1부 및 기술2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뉴미디어국 관련 행정, 예산 편성·운영 및 민간부분 제휴사업
5. 그 밖에 뉴미디어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7조(심의실)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8조(정원관리) 본부장은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9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0조(하부조직) ①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하수·오니(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분석·연구
7. 그 밖의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1조(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2조(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3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4조(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농촌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135조(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6조 (팀의 분장사무 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5.0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 마케팅담당관, 제15조의 DMC담당관 및 제19조의 교통운영담당관·교통지도단속반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조의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 및 제24조의 도시디자인과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01.01,2006.03.02, 2007.07.30)
부 칙 (2005.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청계천복원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3호중 “민원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정보화기획단장·행정국장?복지여성국장”을 “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장?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비상기획관”을 “총무과장”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중 “비상기획관”을 “총무과”로, 동조동항제2호중 “인사행정과”를“인사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5호란중 “심사평가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제8호란중 “감사담당관”을 “민원담당관”으로 하고, 동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11호란중 “민원과”를 “시민협력과”로, 제14호란중 “지적과”를 각각 “토지관리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총무과”를 “재무과”로, “비상기획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중 “행정국장”을 “재무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복지여성국 보건과장”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동조제2항중 “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국제협력과장”으로, “국제의전담당사무관”을 “국제통상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2005.10.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도시담당관은 2007년 12월 31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06.0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뉴타운사업1반 및 뉴타운사업2반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6.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맑은서울총괄담당관 및 맑은서울관리담당관, 제2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심활성화추진단?뉴타운사업단?도심활성화담당관?이주사업담당관 및 뉴타운사업1담당관, 제2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마케팅담당관 및 투자유치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창의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07.30)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통국?여성가족정책관”을 “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소방방재본부?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2007.04.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기획단?도시경관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규칙 제35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창의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을 “창의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장”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별표 1의 수임기관란중 “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별표 2의 제9호나목 인사과 단위업무 및 세부항목란중“교육원”을 각각“개발원”으로 한다.
부 칙 (2007.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문화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시민협력과장”을 각각 “시민고객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시민협력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과장, 금융도시담당관, 산업지원과장, DMC담당관”을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과장,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7.0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경관담당관 및 공공디자인담당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맑은서울에너지과 및 맑은서울관리과,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심활성화과·동남권유통단지조성과 및 뉴타운사업1과, 제20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마케팅과 및 투자유치과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규칙 제341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제7조의 여성가족정책관,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을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제2항 중 “제7조의 여성가족정책관,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을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②규칙 제35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창의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DMC과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통운영과·교통지도단속과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창의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시설관리1부장”을 “시설관리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교통운영담당관·도로관리과장·건설안전본부시설관리1부장·지하철건설본부공무부장”을“교통운영과장·도로관리과장·건설안전본부시설관리부장·도시철도건설본부공무부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시설관리1부장”을 “시설관리부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시민고객과장”을 “시민고객담당관”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이하 “교통방송본부”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각각 “교통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제28조의2
제2호 중 “지하철텔레비전방송광고”를 “도시철도텔레비전방송광고”로 한다.
제30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각각 “교통방송”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3호 중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로 한다.
⑩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관사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 중 “정수사업소”를 “아리수정수센터”로 한다.
⑪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차장”을 각각 “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수사업소”를 “아리수정수센터”로, “사업소의 장”을 각각 “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상수도연구소”를 “상수도연구원”으로, “연구소장”을 각각 “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자재사업소”를 “수도자재관리센터”로, “사업소의 장”을 각각 “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소”를 “각 센터”로 한다.
⑫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차량정비사업소”를 “차량정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사업소 안의 정비용 기계·기구시설(이하 “정비소”라 한다)
”을 “센터 안의 정비용 기계·기구시설(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중 “수도자재사업소장”을 각각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상수도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
”을 “상수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장”을 각각 “연구원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수도자재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수도자재사업소장”을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중 “행정국 민원조사과”를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2007.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관사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경영부장”을 각각 “경영지원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객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시설부장”을 “시설관리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경영부”를 각각 “경영지원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재무국·복지건강국·산업국·문화국·환경국·푸른도시국·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 및 정보화기획단”을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 중 “도시계획국·건설기획국·주택국·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과장”과 제3호 중 “도로관리과”를 각각“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3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시설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주택국장·공원과장”을“도로기획관·주택국장·공원조성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2. 여성가족정책관
3. 경쟁력강화본부장
4. 맑은환경본부장
5. 균형발전본부장
제10조
제4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며, 제81조제4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방호과”를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7호 중 “보건정책과장·구조구급과장”을 “보건정책담당관·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다목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상황실”을 “소방재난본부상황실”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 및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2호·제5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3조제2항 및 제26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총괄채무관리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2, 3급 소속관서”를 “1, 2, 3급 소속관서”로,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 중 “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5조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169조제1항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안전본부는 각각”을 “상수도사업본부는”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을 “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23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공원과장·도로계획과장·하수계획과장”을 “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담당관·물재생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시설국장·시설관리부장·건축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시설안전부장·건축부장·도시철도설계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4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항 중 “농수산유통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4항 및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고, 나목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다목 중 “방재기획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공급과장”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0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정책보좌관”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교통계획과장”을 “교통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중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교통운영과장·도로관리과장·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장·도시철도건설본부 공무부장·지하철공사 안전관리실장 및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장”을 “버스정책담당관, 운수물류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장·도시철도공무부장,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실장 및 도시철도공사 안전방재본부장”으로 하며, 제5조 중 “교통계획과”를 “교통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산업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건설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인사과”를 “인력운영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3항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인사과장”을 “인력운영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8조제3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과장, 산업지원과장, 고용대책과장”을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관, 기업지원담당관, 고용창업담당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 및 정책보좌관”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인사과”를 “인력운영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사과장”을 “인력운영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직원진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사과장”을 “인력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