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공무원과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12.05, 2003.03.15)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06.25)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특정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12.05)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1998.12.05)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인력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05, 2003.03.15, 2008.1.31)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05)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1998.12.05, 2003.06.25)
제14조(인사교류 결과 통보) 시장 및 구청장은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05)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장 및 구청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12.05)
부칙< 제3598호,2008.1.3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사과장”을 “인력운영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