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라 함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정책기획관, 산업국장, 건설기획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개정 2007.12.26)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0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계정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