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교통·재해(이하 "환경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 및 재해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3.07.25, 2004.9.2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09.24)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제5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검토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9.24)
② 사업자는 당해 사업이 2개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평가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09.24)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4)
④ 제2항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사업지역 관할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제7조(영향평가의 대행) 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4)
제8조(평가서의 협의)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는 별표1과 같으며, 교통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체결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4)
제9조(평가서의 보완)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서의 검토)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분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분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로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9.24,2005.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설규모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 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부지 외부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5.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 중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 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을 변경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의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 된다.
⑦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면제가 결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확인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및 서류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제16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환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09.24,2005.09.30)
② 환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09.24, 2007.12.26)
③ 환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09.24)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환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09.24)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신설 2004.09.24)
⑥ 환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09.24)
제18조(교통영향심의) ① 교통영향심의에 관하여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소속 하에 교통계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이하 이조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개정 2004.09.24)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09.24)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심의위원회의 운영·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09.24)
제19조(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서울특별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해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5.09.30)
② 재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수자원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5.09.30)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재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09.30)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⑤ 재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09.30)
제20조(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09.24)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시장이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평가대행기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22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동표의 제1호가목(10)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04.09.24,개정 2005.09.30)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2005.09.30)
③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 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수렴결과를 제6조제2항의 평가서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 (본조개정 2005.09.30) ①시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3.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6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평가 항목은 별표2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평가항목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별표 1 제1호가목(10)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평가항목 및 그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③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조례의 기준에 의한다.
④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그 범위를 결정한다.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대행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등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2.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심의·조정활동에 참여한 위원
3.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및 평가서 초안의 검토에 참여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제28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03.2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09.24)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⑮ 생략
(16)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7) 생략
부 칙 (2004.09.24)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제5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평가서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평가서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의내용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협의내용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보받은 협의내용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재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 요청된 평가서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1 제1호가목(10)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공람?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공람?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에 공람?공고되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평가서초안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접수되는 평가서초안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의제가 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