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장애인·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자금구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5조 (노인복지계정) ①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복지계정) ①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복지계정) ①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초생활보장계정)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주거지원계정) ①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개정 2004.03.05)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개정 2003.12.30)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제4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국장 (개정 2003.05.15,2005.06.16, 2007.12.26)
나. 청소년복지계정 - 여성가족정책관(개정 2003.05.15,2005.06.16)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 사회과장 (개정 2003.05.15)
라. 청소년복지계정 - 청소년담당관(개정 2005.06.16)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계획의 공고) ①시장은 기금을 단체 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03.05)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제6조·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
제13조제4항중 "제8조에서 정한 주택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주택기금 - 주거지원계정
②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기금 및 이 기금의 2002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 또는 개정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도심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로 한다.
부 칙 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174호,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 2005.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동항동호나목중 “문화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라목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20 "생략"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 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