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조신설 2007.11.0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법규와의 관계) (본조개정 2007.11.01)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의2. "실·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실장 및 국장을 말하며, 국장급 보좌·보조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03.02.15)
2. "과장"이라 함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4급 반장을 포함한다. (개정 2003.02.15)
3. "관서의 장"이라 함은 시의회사무처,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또는 소방방재본부의 장을 말한다.
4. "총괄직"이라 함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5. "주임직"이라 함은 소관회계 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6. "분임직"이라 함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7. "명령기관"이라 함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8. "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03.02.15., 2005.01.15., 2006.07.19., 2006.10.12.)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분임경리관-재무과장, 각 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세무과 세입총괄 담당사무관ㆍ시세징수업무 담당사무관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과 담당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담당사무관, 청도문서고 회계담당자
분임경리관-의정담당관, 실장·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여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출납원 - 실·각 담당관실 주무담당사무관 및 전문위원실 의안심의 담당사무관
나. 2, 3급 소속관서(시립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을 포함한다) (개정 2003.02.15.)
징수관 - 관서의 장(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총무부장)
경리관 - 관서의 장(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총무부장)
분임경리관 - 경리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각 부장 또는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총무부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 서울역사박물관·시립박물관은 총무부장)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 부서의 장·세입담당사무관·세입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지출원 - 경리부서의 과장·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다. 4급이하 소속관서 (개정 2003.02.15., 2006.07.19.)
분임경리관 -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입금출납원-세입담당과장(과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지출원-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안전본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건설안전본부의 경리관이 이를 행한다. (본항신설 2003.04.19)
1. 1억원 이상의 공사. 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상
③ 시장은 본청소관 회계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1조 에 의하여 당해 구·동 소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7.19.)
분임경리관-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주사(본청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④ 직제의 개정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분리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자는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재무과장(계약을 담당하는 과의 장,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3.02.15, 2006.07.19)
⑥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의 직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11.01)
2. 1급 소속관서(건설안전본부를 포함한다.) (개정 2000.01.31, 2005.01.15)
가. 예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개정 2006.07.19)
나.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개정 2006.07.19)
다. 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개정 2006.07.19)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개정 2000.01.31, 2006.07.19)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16조에 관한 사항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자치구 및 관서의 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위 성명을 지체없이 시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의결된 예산의 내용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과 재무국장(재무과장·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예산담당관은 각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행한다. (개정 2003.02.15)
② 경영기획실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만, 추경예산등의 사유로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4.20, 2003.02.15)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자치구와 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기획실장은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3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1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과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9.12.10)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시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장,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4. 인건비(다만, 시간외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개정 2006.07.19, 2006.10.12)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와 별표 1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01.15, 2005.01.15, 2006.07.19)
1. 시설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100만원 이상) (신설 2006.07.19)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신설 2006.07.19)
3.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보상금 (신설 2006.07.19)
4.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출장여비, 포상금 (신설 2006.07.19)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기획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2.15)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4.20)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시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11.01)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등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2.15, 2006.07.19)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2007.11.01)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검수조서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집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1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예산담당관과 재무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2.15)
② 제1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85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2006.07.19)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경영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실·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③ 본청 실·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결정서(별지제8-1호서식)를 경영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04.20, 2003.02.15)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경영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2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2003.02.15)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06.07.19)
④ 시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01)
제2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재무과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5.01.15, 2006.07.19)
제2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2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2)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01.15)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개정 2006.07.19)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2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2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납입고지서(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2))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5.01.15)
3. 납부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14호서식(2))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이외의 수입(개정 2005.01.15)
4. 납입서(별지 제16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27조의2(전자적 고지 등)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고지·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1.01)
② 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01.15, 개정 2007.11.01)
제2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07.19)
제2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17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3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29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방식에 따라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반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즉시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01.15, 2006.07.19)
제3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제3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2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 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 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징수부에 대하여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5.01.15, 2006.07.19)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01)
제3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과장은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재무과장은 제8조에 의하여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2007.11.01)
③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3.02.15)
제38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3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2.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 30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③ 재무과장은 제9조 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02.15)
제3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3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7.19, 2007.11.01)
3.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본항개정 2005.01.15)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4.20)
제40조의2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한 처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시스템(세출e-Banking시스템을 포함하며, 이하 "재무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무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6.07.19, 2007.11.01)
3.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과장의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 발부
4.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세입세출일계표 제출
5.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세입세출금의 월계표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금의 월계표 제출
6.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제출
7. 기타 재무회계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한 문서의 제출 (신설 2006.07.19)
② 시금고 또는 지출대행점은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무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03.15, 개정 2007.11.01)
제4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개정 2005.01.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05.01.15)
⑤ 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송금지급명령과 집합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번호, 회계명, 예산과목, 지급액, 채주,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7.19)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07.19, 2007.11.01)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을 공제액보조부에 정리 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제4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34호 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35호 내지 제41호 서식에 의하되 지출결의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36호 서식(3)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01.15, 2006.07.19)
②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서를 각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1.15)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01.15, 개정 2006.07.19)
④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등 계약이외의 기타 경비는 주관과장이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등 관련증빙서를 첨부 이를 확인,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경리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한다. (개정 2002.01.15)
⑤ 제2항에 규정된 경비지출 관련 서식은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개정 2002.01.15, 2007.11.01)
⑥ 시채, 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상환, 재산매입대금의 연부금, 토지수용 대가 지출은 지출도래 1개월 전에 주관과장이 지출기일을 명시하여 지출원에게 지출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5, 2007.11.01)
⑦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5)
⑧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개정 2002.01.15)
제46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요구 한다.
제47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제47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제48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송금통지서(별지제49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04.20)
제48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0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1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 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및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2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3.02.15, 2006.07.19)
② 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 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3호서식)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2조(임시일상경비의 제한) ①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4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1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 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3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 상경비정리부(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1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공금지급대행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제55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7.19)
제6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및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개정 2005.01.15, 2006.07.19, 2007.11.01)
② 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 경영기획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 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6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제64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61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신청(별지 제109호서식)하여야 한다.
②경영기획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10호서식)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및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예산집행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01.15)
제62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승인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2.15, 2005.01.15)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한다.(개정 2005.01.15)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1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제63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개정 2006.07.19)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1.01)
제64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 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5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6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0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3.02.15)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3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방식에 따라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01.15, 개정 2006.07.19)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4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 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0)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2.15)
③ 제1항 및 제2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 에 의하여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5, 2006.07.19)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야 한다.(신설 2005.01.15)
제7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2조(위탁금의 취급)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준용규정) 제71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②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5.01.15)
제79조(준용규정) 이 절에서 규정하는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이 취급하는 현금은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2006.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2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07.19)
제84조(검사의 입회) 제83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5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8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8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0조(인계의 절차) ① 제89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9 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 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0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개정 2007.11.1)
제93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영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07.19, 2007.11.1)
2.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5.01.15)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5.01.15)
②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2007.11.1)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적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9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1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7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3호서식) 으로 한다.
제9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0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④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제40조의2제1항에 의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07.19)
⑤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제4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포함) 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07.19)
제10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79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5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79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일」「이」「삼」「십」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 인영이 상이한 때
제10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월계표) ①시금고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세출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세입월계표(별지 제81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의 현금일계표(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 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3.02.15)
② 영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2006.07.19)
제11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5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제86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2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을 사용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5호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4.20, 2005.01.15)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4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신설 2001.04.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01.04.20, 개정 2006.07.19)
제115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도폐쇄기 종료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116조(검사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의 검사(별지 제88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01.04.20)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별지 제89호 및 제90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2.0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4.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제117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과 계약심사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3.02.15)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개정 2001.04.20)
제118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9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9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제121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주사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2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의거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20)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등)
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제123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과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92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개정 2006.07.19, 2007.11.1)
제124조(예정가격조서 작성) 경리관을 보조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3조에서 규정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5조(예정가격의 결정)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국, 과장이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와 계약심사과장이 재확인 작성한 심사평가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02.15)
제126조(건설기술심의) 주관과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
제127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공사시공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노임단가·자재단가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시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07.19, 2007.11.1)
제12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3.02.15)
제129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서등을 첨부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0조(계약 구비서류 등)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용역심사)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
제132조(과업지시서 작성)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기하는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그 두서에「₩」의 기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제134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5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3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01.15)
제136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7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ㆍ회의참석 또는 여비ㆍ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1.31,2005.01.15)
제137조의2(회계문서의 전자적 처리) (본조 신설 2006.07.19) ① 회계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1)
제138조(과목경정 등) (개정 2006.07.19)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경정요구 (별지 제94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 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3조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6.07.19)
제139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의 세축분기계표(별지 제82-1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31, 2003.02.15)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140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상경비수입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 일상경비 정산서(별지제54호서식)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 납계산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②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1항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이내에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5)
제142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43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9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6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제147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제148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제150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 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9)
제151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0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0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2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6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3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54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제15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6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7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8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개정 2007.11.1)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② 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의 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료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2006.07.19)
제160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① 총괄채권 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조자 1인을 두되 그 보조자는 세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계산서, 세입결산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의 수합 및 보고책임을 진다.
제161조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본조개정 2002.11.15) 채권관리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채권에 관한 징수결정결의서, 수납부, 체납부, 이자계산서, 소인대장, 현금출납부 및 기타 필요한 장부와 대장을 비치 기록하도록 한다.
제162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9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6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64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5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8호서식)를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되, 6월말과 12월말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채권현황보고서(별지 제108-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6조(징수금관리) 채권관리관이 채권액(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금고에 불입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67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50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8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169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4. 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인재개발원 : 당해 기관의 장(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안전본부는 각각 그 산하사업소까지 관장)
5. 제4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당해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0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71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72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70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3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4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169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당해 기관별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7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6조(재정사항 공표) (본조개정 2007.11.01)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77조(관서의 업무처리) (본조개정 2007.11.01) 이 규칙에서 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78조(국가규정의 준용) (본조개정 2007.11.01)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07.19)
제179조(공기업회계규정) (본조개정 2007.11.01) ①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80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본조개정 2007.11.01)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채권, 교부금, 부담금 및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81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07.11.01)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5.01.15)
부 칙 (1999.0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규정(서울특별시예규 제223호)
2. 서울특별시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881호)
3. 서울특별시채권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528호)
부 칙 (2000.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5일 이후에 제3조제1항각호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관계 직인대장 - 세무과장
2. 지출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3. 물품관계 직인대장 - 총무과장
②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행정관리국 회계과"를 "재무국 재무과"로 한다.
부 칙 (2003.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무적 경비의 재정합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재정합의를 요청한 의무적 경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서식을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무적 경비의 재정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정합의를 요청한 의무적 경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10.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보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재정보증보험계약 및 재정보증보험의 갱신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온실식물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