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 및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3.03.18)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6.05.04)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09.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4.10.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신설 2001.09.29, 개정 2007.04.17)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오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하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다만,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와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지방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하며, 고액체납시세 중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4.17)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09.29)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7.11.01)
1.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인 이상인 법인 (신설 2007.11.01)
2. 50억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신설 2007.11.01)
3. 비과세·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신설 2007.11.01)
4.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 (신설 2007.11.0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07.11.01)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2006.05.04, 2007.0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조사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03.20, 2007.1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이 된 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03.20, 2007.04.17)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⑤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95.03.20)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3,2006.05.04)
제9조(징수유예신청)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04.14, 2007.04.17)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신설 1997.12.23)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7.12.23)
②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3.30, 개정 2007.04.17)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 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09.30)
제16조(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 2000.09.25) ① 영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09.2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09.25)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31, 2007.04.17)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1997.12.23)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개정 1997.12.23)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개정 1997.12.23)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개정 1997.12.23)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1997.12.23, 2007.11.01)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23)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2.23)
제16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신설 1997.12.23) ① 시행규칙 제36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8.04.06)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2.31, 2003.05.15, 2004.03.30, 2007.11.01)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신설 1997.12.23)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1997.12.23)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1997.12.23)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신설 1997.12.23)
5.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신설 1997.12.23)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1997.12.23, 2007.11.01)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7.12.23)
⑤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7.12.23, 개정 2007.04.17)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9.25)
제16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 2000.09.25) ①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00.09.25)
② 서울특별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09.25, 개정 2007.11.01)
제16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2006.05.04) ①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04.17)
②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7.04.17, 개정 2007.11.01)
④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17)
⑤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4.17)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지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개정 2007.04.17, 2007.11.01)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8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 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 (삭제) 2000.12.30
제19조의2(세율) (신설 1997.12.23) 법 제112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신설 1997.12.23)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4.03.30)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당해 물건의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4.06, 2004.03.30, 2007.11.01)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 연식, 용도(개정 1997.12.23)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실·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개정 1995.03.20, 2006. 05.04)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과세물건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여러 사람이 지분별로 소유하는 공동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면적)의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2006.05.04)
④ 제3항의 부동산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3)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그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2007.11.01)
⑦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 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2004.03.30, 2007.04.17)
제21조(광산용 임목 취득의 면제 신청) 법 제2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 본조 신설(2007.04.17)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제23조의2(부동산등기의 세율) 매 1건당 3,000원
제23조의3(등록세 신고 및 납부) (본조 신설 2007.04.17) 등록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법 제13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제2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제127조의2·제128조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2007.04.17, 2007.11.01)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 에 의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05.20)
제26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4.17)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개정 1995.12.30)
2. 법인(개정 1995.03.20., 2007.04.17.)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30)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개정 1995.12.3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개정 1995.12.3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개정2000.12.30)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04.14)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 (영 제146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개정 2007.04.17)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
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개정 2007.04.17, 2007.11.01)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주행세 납입확인) (신설 1999.12.23) ① 시장은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를 납입받아 당해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제3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 재배지의 소재지·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3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7.04.17)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32조(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개정 2000.12.30, 2007.04.17) 법 제213조제3항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이 영 제159조 제1항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0.12.30, 2007.04.17)
제3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결정한다. (개정 2004.03.30)
제42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경우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4.03.30)
제45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지난 달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니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액) 구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4.03.30) ①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경마 등 법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0, 2004.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03.15)
제5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0)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개정 2002.03.20)
2. 법 제155조 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 (개정 2002.03.20)
제51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신설 2007.11.01) 시장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거나 환급되는 경우에는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제52조의2(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신설 2007.11.01) ① 제52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등) 도시계획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영 제195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5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대장" 이라 한다)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96.05.20, 2003.07.25, 2004.03.30, 2005.04.14, 2006.05.04, 2007.11.01)
제5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 제287조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5.20, 2004.03.30, 2007.11.0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2 · 제287조 및 제2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20, 2004.03.30, 2005.04.14, 2007.04.1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4)
제5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되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4)
제5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개정 2003.12.30)
제59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05.04.14)
제6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04.14)
제61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1. 건축물 또는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04.14)
2.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05.04.14)
3. 비과세건축물 또는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또는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04.14)
4. 과세건축물 또는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또는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04.14)
5. 건축물 또는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04.14)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04.14)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04.14)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4)
제62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4)
제63조(납세의무자) ①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또는 동법 동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5.04.14)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4조(부과대상지역)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소방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64조의2(세율) (신설 2002.03.20.)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5.04.14.)
②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9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5.2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 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대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2007.04.17)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72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4조(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5.20)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7.04.17)
제76조(부과대상지역 등) (개정 2004.03.30) ①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의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30)
제77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03.20, 2007.04.17)
1. 음용수 : 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개정 1995.03.20)
2. 목욕용수 : 목욕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개정 1995.03.20)
3. 기타용수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시행규칙 제114조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개정 1995.03.20., 2006.05.04., 2007.04.17., 2007.11.01.)
제78조(납세의무자)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5.03.20)
제79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03.20)
1.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1세제곱미터 당 200원(개정 1999.12.31)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 당 100원(개정 1999.12.3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타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1세제곱미터 당 20원
제80조(부과대상지역 등) (개정 2004.03.30) 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매 짝수월에 전월분을 포함한 세액을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으로 수도사업소장에 의해 검침되는 지하수채수량의 경우에는 그 검침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04.03.30, 2006.05.04, 2007.04.17)
③ 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의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은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1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6.05.04)
제8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개정 1999.12.31,2006.05.04)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때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잇다.
제83조(부과대상지역 등) (개정 2004.03.30)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의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30)
제84조(용어의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01)
1. 컨테이너 : 화물의 운송 시 보호기능에 우선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 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 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 컨테이너 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 입국한 컨테이너 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부산항을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6. 티이유(TEU) :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트(feet) 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컨테이너는 10피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 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 「해운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박회사"라 한다)(개정 2006.05.04, 2007.04.17)
8. 대리점 : 「해운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개정 2006.05.04, 2007.04.17, 2007.11.01)
9. 운임톤수 :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통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며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07.11.01)
제85조(과세대상 및 목적)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그 수입으로는 항만의 간선 및 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 속에 들어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의 수화주 또는 출항화물의 송화주를 말하며, 실화주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입출항자를 포함한다.(개정 2007.04.17)
② 컨테이너 화물이 「해운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는 실화주에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개정 2006.05.04, 2007.04.17)
제87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항계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05.04)
제8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1티이유(TEU)당 15,000원으로 한다.
② 국제표준규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TEU)를 환산하여 길이에 따라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9조(세액 안분) 한 컨테이너에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개정 2007.04.17)
제90조(비과세 및 과세면제) ① 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송컨테이너 및 빈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최종 입항하거나, 부산항에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
③ 군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제91조(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제9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다.
② 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 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 있을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93조(세액징수)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을 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의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4)
제94조(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과세대상 신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고서식에 의하여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입출항일자, 선박명,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비과세·감면대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서에 의거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8조(가산세액) ① 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방법에 의거 징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가산세의 부담책임) ① 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2007.11.01)
② 납세의무자가 납입기한 내에 지역개발세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역개발세액의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1)
제100조(징수교부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납입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1.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입출항일로부터 6개월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07.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보통징수)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입출항일로부터 6개월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및 세액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7, 2007.11.0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3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신설 2002.03.20.,2006.05.04.)
부 칙 (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3.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10.31)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은 100분의 7.5를 적용한다.(개정 96.03.30, 98.12.31, 2000.12.31)
부 칙 (199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의2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046호)시행일(1997. 10.1)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 (19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l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l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적용시한 등)
①제103조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03조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2001년 7월 1일 이후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부 칙 (2001.0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⑩ 생략
⑪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 내지(17) 생략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4.03.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역개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역개발세에 대하여는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06.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 및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103조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 칙 (2007.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1조·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