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7)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6.11.20, 2007.04.17)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7.04.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09.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다만,「지방세법」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5.09.30, 2007.04.17)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0.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04.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07.10.0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04.17)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제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17)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05.09.30)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본조신설 2005.09.30)
시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본조신설 2005.09.30)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개정 2005.09.30) ①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개정 2005.09.30)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03.07.15, 2007.04.17)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03.07.15)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신설 2003.07.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4조(시행규칙) (개정 2005.09.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1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4.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0.0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