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 제130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