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3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7조의3의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2. 법 제37조의4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3. 법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업무의 정지명령 및 지정의 취소
4의2. 법 제3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신설 2006.10.04)
4의3. 법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신설 2006.10.04)
5. 법 제49조제1항제8의3호 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
7. 법 제5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항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06.10.04)
부 칙 (2003.06.16)
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에 관한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제4조제4의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지정 취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지정 취소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정 전문정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