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6.10.04)
3. 국가 및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1999.09.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0.01.15)
1.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용시설, 공공용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개정 2002.01.05)
2.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공급하는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개정 2002.01.05)
3.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개정 2002.01.05)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02.01.0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0)
② 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신설 2003.11.05, 개정 2006.10.04)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9.09.30, 2003.11.05)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1.05)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01.1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본조신설 2006.10.0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본조신설 2006.10.04)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 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06.10.0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06.10.04)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시 생활경제과의 기금운용ㆍ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6(운영세칙) (본조신설 2006.10.0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2.01.05)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시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01.05)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01.0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2.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용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하여 융자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융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4050호, 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