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ㆍ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규모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위원회 시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ㆍ정책기획관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ㆍ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
3. 기타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의 정책기획관과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시ㆍ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