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도시지역 상호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도시의 범위) ①이 조례에서 "외국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시를 말한다.
1. 자매ㆍ우호도시(서울특별시와우호협력협정 등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시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ㆍ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자금지원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지원의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