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과장·담당관은 실장·국장·본부장을, 차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좌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제2·제3·제4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
제9조 (비상기획관) ①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8.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관련 군 협의
9.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관리
10.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3.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4.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6.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단, 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제10조 (정보화기획단) ①정보화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정보화기획단장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지리정보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제1항의 정보화기획단장 및 제3항의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3.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4.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5.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6.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7.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8.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9.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10.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11.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12.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13.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
14. 기타 정보화기획단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정보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2.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
3.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4.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5.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6.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8.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9.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0.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요청서 등 타당성 검토
11.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12.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무
13.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14. 정보화사업 평가 및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⑦지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2.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3.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4.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5.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6.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
7.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8.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9.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10.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11.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⑧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2.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3.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4.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5.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운영계획 수립
6.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초고속망관리센터 운영·관리
8. PC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PC 보급 관련사항
9. DMC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10. 구내정보통신망(LAN) 구축·운영
11. 초고속 국가통신망 관련 사항
1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13. 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SMS) 운영
1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15.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16.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17.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제11조 (경영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①경영기획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경영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및 혁신분권담당관을 둔다.
②경영기획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경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법규 및 혁신업무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관은 주요시책평가,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및 기업 애로사항 처리 업무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3.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4. 세외수입의 현계총괄표 작성 및 고지서 발행
5.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6.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7.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8. 법인 세무조사계획의 수립·조정
9. 자치구 법인세무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10.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1. 세무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12. 세무전산업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3. 불납 결손처분 조세채권 징수관리
14. 세외수입 체납징수 총괄
제14조 (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복지건강국에 사회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위생과 및 보건정책과를 둔다.
②복지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과장·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재해구호·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3. 부랑인 보호 및 부랑인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회안전망 구축
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평가, 제도개선
6. 복지건강국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7.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안내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개발·지원
11. 노숙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관한 사항
3.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고령자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재가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효행자의 발굴·확산
5.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7. 노인 편의증진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9. 무연고사망자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⑤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4.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 및 문예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편의증진·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⑥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식품의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먹는샘물·약수터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유기장업 제외)
6.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7.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9.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11. 공중화장실 확충·유지관리 및 개량
⑦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지방공사 서울의료원 포함)
3.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6. 전염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모자보건 등에 관한 사항
8.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복지관련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 정책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제15조 (산업국에 두는 과) ①산업국에 산업지원과·국제협력과·소비자보호과·고용대책과·농수산유통과·투자유치담당관 및 DMC담당관을 둔다.
②산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산업지원과장·국제협력과장·소비자보호과장 및 고용대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축산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 및 DMC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경제정책의 총괄·조정
2.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산업진흥재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1.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3.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4.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15.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6.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3.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
6.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7.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의 지원
8.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9.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⑤소비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2.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
8. 제조담배에 관한 사항
9.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상품권업무에 관한 사항
11.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12. 다단계판매업 민원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3.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
14.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6.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7.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2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23.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24.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25.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26.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27.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28.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⑥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4.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7.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8.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9.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
11.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
12.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1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14.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
15.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16.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17.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⑦농수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12.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5.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16.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⑧투자유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외국인 투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서울의 투자환경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총괄기획 및 조정
5.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⑨DMC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DMC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DMC 기획·실무위원회 운영
3. DMC 용지공급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4. DMC 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계약
5. DMC 단지 사후관리 방안 수립·조정
6. DMC 홍보관 및 홈페이지 관리
7. DMC 입주시설 유치
제16조 (문화국에 두는 과) ①문화국에 문화과·문화재과·관광과 및 체육과를 둔다.
②문화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시설확충, 문화지구 지정 등 문화환경 조성
3. 시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및 사립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4. 미술장식품·동상·기념비에 관한 사항
5. 민간 문화예술단체·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원 육성지도, 지역 문화사업지원 및 지역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
7. 문화행사 및 문화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건립 지원 및 독서 진흥, 건전가요 보급, 언어순화 등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9. 서울사랑 시민상(문화부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종무행정·공연예술에 관한 사항
11. 출판·인쇄 관리, (무료)정기간행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한시적 문화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세종문화회관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Hi Seoul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 추진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식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7. 지정되지 아니한 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8. 매장·발견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0. 시사자료의 정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11.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12. 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 등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14.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
15. 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16. 세계유산 관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7. 등록문화재 추진에 관한 사항
⑤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광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관광코스,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허가·승인·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관광숙박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관광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1. 관광사업체 위반사항의 행정처분
12. 국내·외 관광홍보계획의 수립
13. 관광홍보물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14.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5.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기장업중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
17. 국제회의업 및 여행업 등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관광테마지역 육성에 관한 사항
19. 관광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서울문화관광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⑥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7. 여가생활시설·체육관련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8.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관한 사항
10. 체육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민체육진흥기금, 시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3. 레크레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4.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5.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분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
17. 월드컵기념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서울시 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체육대회(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제17조 (환경국에 두는 과) ①환경국에 환경과·청소과·대기과 및 수질과를 둔다.
②환경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환경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환경부이사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청소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대기과장은 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보건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기타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용량 설정 및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0.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
12.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3. 재활용업자의 육성 지원
14.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제외)
16.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조정
2.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4.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5.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청소장비 관리 및 기술의 개발·보급
7.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9.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개발 및 보급
11. 소형소각로 인·허가 및 지도·감독
12.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⑤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보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도로변 측정망 운영·관리
5. 대기오염배출원의 지도·감독
6. 소음·진동대책, 먼지 저감 및 악취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저감대책
8.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9. 환경오염분쟁 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0. 청정연료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대책(단속 포함)
12. 배출가스광역단속반 운영
13. 배출가스 수시·중간검사 운영(신고제 포함)
14. 차량연료 품질개선(바이오디젤 보급)
15. 전기차 등 무·저공해차량 보급
16. 청소차 등 경유차의 LPG·천연가스 차량 보급
17. 차량 공회전 규제
18. 오존경보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19. 운행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및 관리
⑥수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추진
3.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운영
5. 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한강 및 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강 및 지천 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9. 폐수배출업소 규제관리 및 기술지도
10. 생활오수에 관한 사항
11.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1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조정
14.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 수립·조정
15. 지하수 수리지질도, 오염분포도에 관한 사항
16.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제18조 (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푸른도시국에 자연생태과·공원과·조경과 및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을 둔다.
②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농림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자연생태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 (교통국에 두는 과) ①교통국에 교통계획과·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주차계획과·교통운영담당관 및 교통지도단속반을 둔다.
②교통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계획과장·대중 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교통지도단속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조정
2.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4. 교통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5.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및 운영관리
8. 교통카드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감독
9. 도시철도·신교통시스템 중장기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
11.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공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4.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5. 교통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16. 교통방송본부 운영의 지도·감독
17. 교통안전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8. 기타 국내 다른 과·담당관 및 교통지도단속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버스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버스운영체계 개선
3. 시내버스 공급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버스운송사업 면허·인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폐지
6. 시내·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7. 버스승차권제도 운영
8. 버스운송사업 관련 운수과징금 부과 및 징수 총괄
9. 시내버스업체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2. 시내·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3. 버스노선 입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4. 운송사업용 CNG버스의 보급 및 관련 CNG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5. 버스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버스정류소 및 관련시설물의 설치·관리
18.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9. 시내버스의 고급화·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0.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
21.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2. 버스운송사업자단체 및 교통회관 운영 지도
23. 기타 버스운송사업 관련사항
⑤운수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택시)의 공급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6.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분석
7.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8. 화물운송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9.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10. 택시·화물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택시·화물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3.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수송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행정전산망의 총괄 및 운영
17. 삭도·궤도·불법정비 및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검사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⑥주차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종합계획 및 주차시설설치계획의 수립·조정
2. 주차장·주차단속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터미널 건설·운영계획 수립
5. 시외버스·고속터미널 사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자유치주차장 건설계획의 수립
8.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추진
9. 주차장건설 및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차급지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획수립 및 시행
12. 주차세입·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13. 기타 각종주차장에 관한 사항
⑦교통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지능형교통관리체계(ITS)사업 추진
3. 도시고속도로 조사분석 및 지능화계획의 수립
4.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
5. 소통개선계획의 수립·조정
6.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
7.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체지점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방경찰청 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1. 보행환경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2.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개선
13.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
14.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⑧교통지도단속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업체)위반지수·교통사고 지수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
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7. 버스전용차로 기동단속 및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10. 120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11. 주·정차위반 기동단속반 운영
12. 주·정차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13.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업무에 관한 사항
14.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및 해제
15. 운수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제20조 (청계천복원 추진본부) ①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본부장 밑에 복원기획단·복원사업단·복원공사단·복원총괄담당관·복원관리담당관·복원계획담당관·복원사업담당관·공사1담당관 및 공사2담당관을 두고, 복원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복원사업단장 및 복원공사단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복원총괄담당관 및 복원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원계획담당관 및 복원사업담당관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공사1담당관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공사2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복원기획단장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계획 총괄·홍보·역사문화복원사업 분야에 대하여, 복원사업단장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방안수립·재개발지원·청계천하류 및 지천정비에 대하여, 복원공사단장은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분야에 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복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본부 예산 편성 및 조정에 관한 업무
3. 청계천복원 총괄 계획수립·조정
4. 시의회 및 국회 업무 총괄
5. 청계천복원에 따른 민원관리 총괄
6. 청계천상가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7. 청계천복원관련 실·국·자치구·중앙정부·대외기관 협력업무
8. 기타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복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계천복원 홍보,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
3. 청계천복원관련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⑥복원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관리방안 수립
2. 청계천주변 도심부재활성화방안 강구
3. 청계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4.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 관련사항
5.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
6. 세운상가구역 등 재개발 지원사항
⑦복원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계천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철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청계천복원 교량 및 도로 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계천복원에 따른 하천단면 결정 및 하수관로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4. 청계천복원에 따른 유수용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5. 청계천복원에 따른 하천생태 복원, 조경 및 식재, 대기오염 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6. 복원공사 통합 사업관리(공사종합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계천복원공사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9.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교통·건설안전·자연환경 분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계획
11. 기타 청계천복원계획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⑧공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의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철거, 자연하천 조성, 도로·교량 등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감리업무 총괄
3.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폐기물처리업무 총괄
4. 하천복원관련 기계·전기·조명분야 공사 총괄
5. 하천복원관련 조경공사 총괄
⑨공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의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철거, 자연하천 조성, 도로·교량 등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 청계천 복원 건설공사장 건설안전업무 총괄
3.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장 수방 및 재해대책업무 총괄
제21조 (기술심사담당관) ①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2.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4.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6. 건설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7.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8. 건설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
9. 시공평가 및 하자발생보고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CAL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3. 기술직공무원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14. 해외기술협력의 기획·조정
15. 품질시험소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7. 지진·방재 업무중 내진설계 총괄·조정 기능
18. 기술심의 사후평가 및 기술안전 총괄
제22조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 및 토지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계획국장은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또는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 및 시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③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건설기획국에 두는 과) ①건설기획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하수계획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건설기획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긴급복구, 건설 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5.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6.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
7. 도로부지 미불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8.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지하도상가 관리
10. 일반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12.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가로명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시긴급복구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1. 도로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2. 유료도로사업계획 및 수탁협약에 관한 사항
13.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 및 교통정비 계획과의 협의·조정
15.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⑤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자치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6. 도로 제설작업·설해대책 총괄·조정
7.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8.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관리 개선사항
9. 도로부속시설물에 관한 사항(교통관리시설 관리 주요시설물 제외)
10. 도로의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도로시설물 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12. 건설안전본부의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로기전설비계획의 수립 조정
15. 무선원격제어 통제 중계소 및 무선국시설의 운영
16.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시설과 도로부속물의 기계설비의 계획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
⑥하수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대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7.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9. 타시도 및 신개발지역 하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10. 하수처리사업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11. 기전설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2. 노후기계 및 전기설비의 개량에 관한 사항
13.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4.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리 시스템(GIS)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재산관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7.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추진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⑦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하천개수공사의 총괄·조정
3.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강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하천관리의 지도·감독
5. 풍·수해방재 및 재해사전대비계획의 수립·조정
6. 풍·수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7. 저지대 침수방지계획의 수립·조정
8.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9.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10. 빗물펌프장 시설보강계획의 수립·조정
11.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 구거 및 폐천부지에 관한 사항
13. 하천의 미불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4. 공유수면·하천구거부지 관리의 총괄·조정
제24조 (주택국에 두는 과) ①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거정비과·건축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거정비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1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총무과·교학과 및 소방과학연구실·구조구급훈련센터를 둔다.
②총무과장 및 교학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실장 및 구조구급훈련센터소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청사관리·인사 및 직원후생
2. 복무 및 자체 징계위원회 운영
3. 상훈, 연금, 건강보험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회계 및 물품,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타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6. 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7. 시험의 출제의뢰 및 평가관리
8. 소방관련 시험의 실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9.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시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피교육생 차출 및 학적관리
3. 시험의 출제 및 실기평가
4.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분임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6. 교재 및 교육방법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연구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
10. 강사 초빙 및 섭외관리
11. 교관단 운영 및 시찰·견학 등 교외 활동 지도
12.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소방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개발
2. 화재원인 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성상판정 및 방염성능의 시험검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⑥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 구조구급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교육에 관한 교재편찬 및 기자재 관리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62조 (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3조 (하부조직) ①대장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②부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장 부재중 업무대행
2. 행정업무의 조정
3. 교육훈련 전담
4. 기타 필요한 업무대행
③제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장·부대장 부재중 업무대행
2. 경내 화재예방업무 수행
3. 화재진압 업무
4. 직원교양 및 감독
5. 소방장비 유지관리
6. 기타 소방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64조 (대장) 서울특별시항공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5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항공대에 행정반·운항반 및 정비반을 두고, 행정반장은 지방소방위로, 운항반장 및 정비반장은 지방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행정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관수·보안 및 청사관리
2.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기타 항공대내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운항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2. 시정 항공지원(산화경방·방역 및 항공촬영)
3. 항공훈련 및 정보사항
④정비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
2. 감항검사 및 시험비행
3. 항공기 부속품관리
제66조 (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7조 (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8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총무부·경영부·시설부·생산부·급수부 및 수도관리부를 둔다.
②총무부장 및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급수부장 및 수도관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생산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관인, 보안, 청사유지관리
2. 조직관리, 공무원의 임용·보수·상훈·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보도·간행물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대의회·정당에 관한 사항
5. 예산 편성·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기채에 관한 사항
6. 자체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편성 및 분석
2. 수도요금 요율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4. 예산지출·결산·자금배정 및 재산관리
5. 전산실 유지관리 및 전산화 개발·보급
⑤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시설 기본계획 수립·조정
2. 기술용역심사,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3.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품질, 안전관리, 재난·재해·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건설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6. 신규 정수시설 수도사업 인가
⑥생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장 생산량 조절 및 수급관리
2.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도사업 인가·승인
3. 상수원 수질분석
4. 정수약품 수급계획, 정수장 수질의 검사·관리
5. 정수장 기전시설 유지관리
6.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설계 심사에 관한 사항
⑦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배관관리 및 배급수에 관한 사항
2. 송·배수관 부설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3.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4. 중수도 및 절수형 보급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정보시스템(GIS)·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⑧수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수율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취수·송수 유량계 및 구역유량계에 관한 사항
5. 전식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6. 월동대책에 관한 사항
7. 누수방지·누수탐사에 관한 사항
8.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누수로 인한 소송업무·국가배상 심의에 관한 사항
제69조 (과의 설치) ①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 및 감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경영부에 경영과·경리과 및 전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설부에 계획설계과·시설과 및 설비과를 두며, 계획설계과장·시설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설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기술심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급수부에 배수과·급수장치과 및 지리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⑥수도관리부에 유수율과·누수방지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며, 유수율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누수방지과장·시설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0조 (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수도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1조 (수도사업소) ①수도사업소에 총무과·요금1과·요금2과·수도1과 및 수도2과를 두고, 총무과장·요금1과장 및 요금2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수도1과장 및 수도2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5조 (하부조직) ①서울역사박물관에 총무부·시설관리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예연구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조직·인사·예산·관인관수·복무·후생복지·심사분석·교육·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 민방위대 운영·관리
7.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관리 총괄
8. 물품 및 재산관리
9. 회계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운영·집행 및 결산
11. 세입 및 매·수표 관리
12. 관용차량 관리, 당·숙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14.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15. 박물관 도서실(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
16. 멤버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무료영화 감상회 및 복지시설 수용자 초청관람에 관한 사항
18. 몽촌역사관 관리 및 운영
19. 기타 관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시설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 시스템 운영
2.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 운영
3. 시설(기계·전기·영선·방재·소방 등)·청소·경비 등 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조경에 관한 사항
5. 주차 및 주차시설 운영관리
6. 통신설비 및 유지관리
7. 통신·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8. 강당·시청각실 운영 및 각종 시청각 교구 기자재 관리
9. 박물관 정보화시스템(전산, 영상 등) 운영관리 총괄
10. 전시장 시설 및 방재실 관리
11. 시설대관·임대에 관한 사항
12. 방화관리 및 청사방호
13. 경희궁 운영 및 관리
14. 뮤지엄샵 등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15. 기타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6조 (학예연구부) ①학연구부에 전시운영과·교육홍보과·조사연구과·유물관리과 및 보존처리과를 두고, 전시운영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조사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유물관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존처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전시유물 해제 및 설명문안 작성
3.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물관 우수 전시기법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6. 전시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배포
7. 상설전시 유물관리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8. 상설전시실 전시매체 내용 보완에 관한 사항
9. 기증유물 전시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시장 도슨트 배치 운영
11.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육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교재 연구 및 개발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대내·외 홍보 및 관련자료 발간·보급
5.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사업 개발 및 운영
6. 박물관 소식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후원회 및 박물관 동호회 관련 업무
8. 자원봉사자 교육업무
9.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0. 사회교육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④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계획수립·시행
2. 도시역사 자료의 발굴·수집 및 조사연구
3. 전통문화의 발굴 및 조사연구
4. 도시 건축물, 전통공예의 발굴 및 조사연구
5. 해외 문화재 조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조사연구 결과의 보급·선양에 관한 사항
7. 학술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연보 발간
⑤유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물구입, 유물기증·기탁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 대여·이관·평가·등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실측 및 명세서 작성
4. 소장유물 카드 및 대장기록, 촬영 및 사진자료 관리
5. 소장유물 전산화 및 정보화 운영
6. 소장유물 출납 및 열람 업무
7. 수장고 관리 및 운영
8. 소장유물 복제, 복사, 모조, 촬영 등의 허가
9. 소장유물 도록 및 관련자료 발간
⑥보존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유물수장환경·전시환경 관리
4. 소장유물 상태 및 재질분석
5. 소장유물 훈증 및 소독, 복원, 복제업무
6. 대외기관 및 시민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소장유물 보존환경 조사연구 및 지원
8. 유물보전처리 기법 개발
9. 박물관사업의 보존과학적 지원
제97조 (소장) 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8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운영과·시설관리과·동대문운영사무소·목동운영사무소 및 효창운영사무소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 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동대문운영사무소장·목동운영사무소장 및 효창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및 업무조정 총괄
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자재수급 관리
4. 잠실종합운동장(잠실주경기장, 잠실수영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뚝섬골프장, 뚝섬테니스장, 뚝섬승마훈련원)의 운영관리
5.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동운동장(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효창운동장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6. 소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동장(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의 건축물,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기계, 전기, 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4. 경기용 기구 및 용구의 제작
5.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시설유지관리 업무 지도감독
⑤동대문운영사무소장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회계 및 물품관리
2. 동대문운동장 운영관리
3. 동대문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 유지관리
4. 잔디·수목·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5. 동대문운동장 경기용 기구 관리
⑥목동운영사무소장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회계 및 물품관리
2. 목동운동장 운영관리
3. 목동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 유지관리
4. 잔디·수목·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경기용 기구 관리
⑦효창운영사무소장은 효창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회계 및 물품관리
2. 효창운동장 운영관리
3. 효창운동장 건축물 및 설비·시설 유지관리
4. 잔디·수목·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5. 효창운동장 경기용 기구 관리
제99조 (관장) ①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0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총무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조직관리,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시행
4. 국회·시의회 관련 사항
5. 성과목표 관리 및 심사분석
6.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운영
7. 회계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8. 물품 구매관리, 지출·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
9. 서무·문서·관인·보안·당직·비밀에 관한 사항
10. 급여, 연금, 제수당,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1. 청사방호, 행정장비,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13. 청사유지·관리계획의 수립·운영의 총괄
14. 전시실 대관 관리
15. 부속시설(뮤지엄샵, 카페테리아)운영관리
16. 주차시설 및 녹지·조경시설 유지관리
17. 환경용역 업체지도 감독 및 관리
18. 기계·영선시설의 유지·보수
19. 전기시설의 유지·보수
20. 전산·통신시설의 유지·보수
21. 입장권 징수 및 매·수표 관리
제101조 (학예연구부) ①학예연구부에 교육홍보과·전시과 및 수집보존과를 두고,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전시과장 및 수집보존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교육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예연구기획의 수립·조정
2. 미술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3. 미술관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4. 미술관 이미지 개발·운영
5. 학술행사운영 및 홍보지 발간·배포
6. 종합자료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7. 종합자료실의 자료수집·분류·대여·열람 등에 관한 사항
8. 미술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9. 홈페이지 및 사이버갤러리 구축 운영
10. 기타 부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 상설전시·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운영
3. 국제 및 국내미술교류 사업 운영
4. 전시실 및 종합미술공간 관리운영, 전시실 비품 관리
5. 국내외 작가 창작활동 지원
④수집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소장작품 수집 및 보존계획 수립 운영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발굴 조사
3. 소장작품 구입·수증·수탁·대여 업무
4. 수장고 관리 운영
5. 수장고의 과학적 보존환경유지 및 기자재 관리
6. 소장품의 보존·복원, 입출고 및 보관업무
제102조 (소장)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3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에 운영과·시설과·양묘과 및 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양묘과장 및 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2. 문서·관인관수·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지출·결산 및 물품관리
5.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 총괄(공원, 양묘장 재산제외)
6. 법무·송무·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8. 공원 임야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 총괄
9. 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조정
10. 수방 및 설해대책의 수립과 시행
11.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및 점용허가, 부가징수 총괄
12. 병충해 방제 및 시비 등 유지관리 총괄
13.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총괄
14. 공원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단, 공원경영개선에 관한 시책발굴)
15. 공원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관리
16.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재배정사업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공원내 환경림 및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수립·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공원내 자연관찰로, 수경시설, 시설보수 등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위험절개지(산사태 등) 및 수해복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본청 재배정사업에 관한 조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각종 녹화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④양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묘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목·꽃·잔디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양묘장 관리·운영 및 재산관리 총괄
4. 우리꽃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각종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및 홍보
6. 계절별·기간별 농촌풍경 조성
7. 양묘장 확충·이전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8. 우수 및 희귀식물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9. 무궁화 재배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10. 우리나무 등 신품종 조경소재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11. 병충해 방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2. 수목학습원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조경소재 세외수입에 관한 통계관리
14. 녹지대 등 도심꽃 식재 및 관리
15.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요거리 녹지대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7. 가로수 관리·식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8. 시청사(본관·별관·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요 가로변 경관목 배치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0.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및 원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4조 (공원관리사무소) ①각 공원관리사무소의 관할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중마루공원, 매화공원
2.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보라매공원
3. 천호공원관리사무소 : 천호동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샛마을 공원, 간데메 공원, 성수공원, 시민의 숲 일원
②여의도·보라매·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미화
4. 공원내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공원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원사업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원이용자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105조 (소장)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임업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6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총무과·운영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5조 (운영부) ①운영부에 운영과·환경과 및 운항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선유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지구사무소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운항과장은 지방선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여의도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뚝섬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선유도공원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보한다.
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이용시설(매점, 스넥카 포함)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지구사무소 지도·감독 및 민원사항 처리
3. 공원이용시설물 예약 및 장소사용 승인
4. 온라인 예약시스템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
5. 환경순찰 및 견문·동향보고
6. 불법행위 및 행락질서 지도·단속
7.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
8. 자원봉사자 관리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환경분야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2. 둔치·수상청소 및 화장실 관리
3. 청소·순찰장비 관리
4. 환경미화원 복무지도
5.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질 관리
6. 낚시터 운영, 불법어로 및 조수수렵 행위 단속
7. 조류보호 및 관련시설물 유지관리
8. 내수면 어업 자원조성 및 관리
9. 수중(어·패류) 생태계조사 연구 및 보전
10. 밤섬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④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이용활성화계획 수립 및 총괄(수상분야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2. 수상이용승인과 수상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3.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 및 관리
4. 긴급도강계획 수립시행 및 도강시설 유지관리
5. 유선업·도선업 인·허가 및 관리
6. 관공선 및 선박기지 관리
7.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관리
⑤각 지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2. 공원시설의 이용안내
3. 순찰 및 불법행위 등 지도·단속
4. 회계·물품관리 및 청사관리
5. 재해대책 수립 및 시행
6. 시민신고센터·미아보호소 운영 및 유실물 관리
7. 직원(상용·일용직 포함)의 복무지도
8. 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동향보고
제136조 (시설부) ①시설부에 치수과·시설과 및 녹지과를 두고, 치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제방 및 그 부속시설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하상정비 및 발생물 처리에 관한 사항
4. 하상토석 및 산출물의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홍수관련 데이터 관리
6. 공용부담 및 재해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수중보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월드컵분수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시설물(제방·호안·도로·접근시설·주차장 및 어도 등 시설과 관련업무 포함) 설치 및 정비
10. 한강공원 측량 및 경계구역에 관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이용시설(초지·꽃단지·자연학습장·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2. 공원등 및 경관조명등 유지관리
3. 전기·상수도관(각 시설물내 제외) 유지관리
4.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 하천시설물(제방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6. 접근시설(진·출입도로, 계단) 설치 및 유지관리
7. 제설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④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조사·보전
2.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
3.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총괄
4. 공원내 수목, 인공구조물, 제방사면 녹화 및 유지관리
5. 녹지·조경·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환경개선
7. 수변식생대 조성
8. 시설관리원 복무지도 및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9. 녹지장비 유지관리
제137조 (관리지역 및 대상) ①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선유도에 한한다.
②사업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선유교는 제외)·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138조 (소장) 서울특별시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9조 (하부조직) ①각 하수처리업소에 관리과·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4조 (팀의 분장사무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 마케팅담당관, 제15조의 DMC담당관, 제18조의 민주공원조성추진반 및 제19조의 교통운영담당관·교통지도단속반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40조의 지방세연구소의 존속기한은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제11조의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7조의 여성가족정책관, 제15조의 투자유치담당관 및 제24조의 도시디자인과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