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보"라 함은 관측된 미세먼지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측한 다음날의 미세먼지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라 함은 미세먼지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라 함은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예보 및 경보방법)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예보에 따른 조치) ①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약간 나쁨"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자제, 미세먼지배출업소의 조업시간조정 권고 등
2. 별표 1의 "나쁨"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②자치구청장은 별표 1의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관내 병원·노인정 등의 주민에게 별표 2의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6조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농도(서울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전체평균을 말한다. 경보에 있어서는 이하 같다)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주의보·경보에 따른 조치) ①시장은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경보등"이라 한다)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장에게 권고
2.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②자치구청장은 경보등이 발령된 때에는 관내 병원·공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지하철 및 고궁 등에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등의 발령 사항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8조 (황사예보 등에 따른 조치) 2.매우강한황사(1,000㎍/㎥/시간 이상)가 예보되었거나 경보(1,000㎍/㎥/시간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외출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및 휴업,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실외운동경기 중지 등 ①시장은 기상청에서 황사예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시민 또는 관계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행동요령을 권고하여야 한다.
1.강한황사(500㎍/㎥/시간 이상)가 예보되었거나 주의보(500㎍/㎥/시간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학생의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
제9조 (대기오염 개선노력) ①예보 및 경보등이 발령된 때의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보 및 경보등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예보 및 경보등이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예보 및 경보등에 따라 조치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