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①집행기관 정원중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담당인력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2.6.30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12.30)
②집행기관 정원중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정원 30명(2·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전문직 마급 1명, 기능직 3명)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2.12.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12.30)
③집행기관 정원중 지방이양 추진 전담인력 1명(6급 1명)은 2003.12.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개정2000.12.30)
부 칙 (1998.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직속기관 정원중 수의사무관 정원에 대하여는 현직자 퇴임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0. 7.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13명(직렬·직급별 총 감축인원 371명:2·3급 1, 4급 3, 5급 14, 6급 17, 7급 22, 8급 9, 9급 24, 기능직 247, 별정직 6급상당 6·7급상당 27·8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8명(직렬별 총 감축정원 : 기능직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직렬별 총 감축정원22명 : 일반직 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7급상당 4, 8급 상당 1)이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30일까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3명(직렬별 총 감축정원 52명 : 연구직 1명, 기능직 5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 기능직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5명(직렬·직급별 총 감축인원 287명 : 4급1, 5급 5, 6급 9, 7급 14, 8급 5, 9급 1, 기능직 138, 별정직 6급상당 6·7급상당 45, 8급상당 55, 9급상당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6.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64명 : 4급 2명, 5급 14명, 6급 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3명, 기능직 14명, 연구관 1, 별정직 6급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103명 : 5급 6명, 6급 20명, 7급 24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47명, 별정직 8급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27명 : 5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14명, 별정직 7급상당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까지, 별정직 3명(6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55명 : 4급 1, 6급 6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 별정직 6급상당 1, 7급상당 1, 기능직 3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37명 : 5급 4명, 6급 21명, 7급 10명,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12명 : 5급 1, 7급 1, 8급 5, 별정직 6급상당 2, 7급상당 1, 기능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으로 감축되는 직렬(직렬별 총 감축정원 8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6.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0명(직렬별 총감축정원 85명 : 5급 3, 6급 8, 7급 3, 8급 2, 별정직 7급상당 2, 기능직 6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직렬별 총감축정원 28명 : 5급 1, 6급 3, 7급 14, 8급 5, 별정직 7급상당 2, 기능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담당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 칙 (20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40명(직렬별 총감축정원 965명 : 4급 1,
5급 2, 6급 4, 8급 152, 9급 22, 소방직 121, 기능직 66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
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20명 : 5급 1, 6급 3, 7급 1, 8급 2, 9급 1, 소방직 10,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4명 : 5급 1, 7급 2, 8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중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 4명(4급 2명, 8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월 31일까지, 직명 변경 및 기능 쇠퇴분야 감축에 따른 별정직정원 6명(6급상당 1명, 7급상당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상향 상계조정한 실업대책팀 팀장요원정원 1명(5급)은 2002.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 22명(6급상당 3, 7급상당 16, 8급상당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10명 : 일반직 5급 1, 8급 2, 9급 1,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3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9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6.0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직렬별 총감축 정원 37명 : 일반직 4급 1, 5급 4, 7급 2, 기능직 3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서울특별시규칙 제3040호·제3225호의 부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규칙 제3066호·제3080호·제3087호·제3090호·제3109호·제3114호·제3123호·제3131호·제3139호·제3155호·제3162호·제3169호·제3179호·제3190호·제3196호·제3200호·제3203호·제3208호·제3238호·제3242호·제3254호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직급·직렬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67명(4급 3명, 5급 3명, 6급 26명, 7급 20명, 8급 10명, 9급 83명, 10급 12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초과현원중 2003년 2월 28일현재 직급별·직렬별 초과현원 23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3명, 7급 16명, 8급 18명, 9급 128명, 10급 47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3.02.28)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 정원 15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기능직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 칙 (2002.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 정원중 주·정차단속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3명)은 2003년 7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보상지원인력 7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상향상계조정
한 실업대책팀 팀장요원 정원 1명(5급), 사업소 정원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명(행정4급)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 칙 (2003.02.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 정원 3명(3급 1명, 4급 2명)은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 칙 (2003.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수행인력 5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기능9급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 칙 (200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중 지방혁신분권업무 추진인력 1명(행정4급)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 칙 (200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