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 및 그 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12.26)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자문회의)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들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자문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회의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자문위원이 시장의 요청으로 투자유치 관련 행사나 각종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시장은 외국인에게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3.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의 대행
②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투자유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 시장은 법 제1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 및 시·자치구의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전력·상하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을 건립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건립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전용마을(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일정구역)의 조성
2.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전력·상하수도·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
제11조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 일괄처리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감면)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의 재산을 임대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의 수반여부,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액의 한도)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 (사후관리)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산업경제국장이 겸임한다.
부 칙(2003.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2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