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과장·담당관은 실장·국장·본부장을, 차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좌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4.19)
제3조 (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제2·제3·제4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3.04.19)
제3조의2 (정책보좌관) (본조신설 2003.04.19) ①정책보좌관중 제1정책보좌관은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제2·제3·제4정책보좌관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제1정책보좌관(복지·여성정책보좌관)은 복지 및 여성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정책보좌관(환경정책보좌관)은 환경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3정책보좌관(교통정책보좌관)은 교통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4정책보좌관(도시관리정책보좌관)은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제5조 (홍보담당관 등) ①홍보담당관, 마케팅담당관은 홍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②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마케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외국인 대상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03.12.30)
11. 시민여론조사 및 시정모니터 운영 (신설 2003.12.30)
제6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시비·구비보조단체 및 시금고에 대한 감사관련 사항
5. 시·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9.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1. 시민감사 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다수인 관련 민원·중앙부처 이첩민원, 클린신고센터·서울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비상기획관) ①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 사무와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10. 군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단, 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9.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제8조 (정보화기획단) ①정보화기획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정보화기획단장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두고,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제1항의 정보화기획단장 및 제3항의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15.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개정 2004.03.05)
16. 기타 정보화기획단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개정 2004.03.05)
12.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타당성 검토 (신설 2004.03.05)
13.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신설 2004.03.05)
14.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04.03.05)
15.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신설 2004.03.05)
1.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3.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4.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6.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 (경영기획실에 두는 담당관) ①경영기획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기획담당관·심사평가담당관·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재정분석담당관을 둔다.
②경영기획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기획관은 중장기 재정기획수립 및 조정, 투자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 정부재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시정계획, 주요시책평가, 법규, 조직, 제도 및 시정개혁업무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2.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14. 교육청과의 협의총괄 및 신규 교육관련업무 추진부서 지정 (신설 2003.12.30)
15.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치 연구 (신설 2003.12.30)
16. 교육지원 예산사업에 대한 교육청과의 조정 (신설 2003.12.30)
17. 서울특별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신설 2003.12.30)
1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시정 업무평가 총괄·조정 (개정 2003.04.19)
3.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개정 2003.04.19)
4. 시 간부공무원의 목표설정·평가 및 종합관리 (개정 2003.04.19)
7.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단 운영 (개정 2003.04.19)
8.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정 2003.04.19)
10. 사업소 등의 성과평가 (개정 2003.04.19)
11.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신설 2003.02.15)
5. 행정업무과정 재설계 및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
2.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0.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3.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2.15)
7.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제10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행정과 및 민원과를 둔다.
②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국내·외 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외국인에 대한 표창·명예시민증의 수여 등 외국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실·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1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상훈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1.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자원봉사 활동계획 수립 조정,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와의 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에 관한 사항
11.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 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재무국에 두는 과) ①재무국에 재무과·계약심사과·세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
②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2.15)
6. 조달계약, 단가계약 물품, 조달, 단체적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
7. 회계문서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과목조사와 계수 검사 (개정 2003.02.15)
27.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29.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의 인수
1. 설계단가·물가조사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자재의 수급관리 계획 개선, 구매·계약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일반용역사업 발주전 심사·점검에 관한 사항
9. 본청·사업소 토목분야 시설공사·용역계약 원가계산, 계약방법 심사·조정
10. 본청·사업소 기계·전기·설비분야 시설공사·용역계약 원가계산, 계약방법 심사·조정
11.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등 신기술 정보의 수집·보급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0.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3. 지방세 체납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고액체납시세(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과년도분) 징수업무
6.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및 세입징수기관 실적의 검사·분석
7.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10.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제12조 (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복지여성국에 사회과·여성정책과·보육지원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위생과 및 보건과를 둔다.
②복지여성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과장·여성정책과장·보육지원과장·노인복지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건과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재해구호·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6. 여성복지국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8.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 법인허가·등록·허가 등 관리업무
10.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지도 및 특화사업개발 보급
11. 남녀차별 개선·조사, 여성지위향상 및 성희롱예방에 관한 사항
13. 여성주간, 여성백일장 등 남녀평등 문화확산 사업
17. 부랑여성, 일군위안부 등의 생활안정 지원 (개정 2003.02.15)
18. 청소녀 등 여성가출, 성매매 예방, 상담, 재활에 관한 사항
19. 성교육장 운영 등 관련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보육시설 평가
5.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6.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7.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8의2. 미혼모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03.02.15)
8의3. 모·부자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신설 2003.02.15)
12. 어린이 안전협의회 운영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공부방, 그룹홈 등 요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3. 경로연금, 노인생활안정 지원, 고령자취업 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재가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취업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기타 시민의 위생에 관한 사항
제13조 (산업국에 두는 과) ①산업국에 산업지원과·국제협력과·소비자보호과·고용안정과·농수산유통과 및 DMC담당관을 둔다.
②산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산업지원과장·국제협력과장·소비자보호과장 및 고용안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축산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농업서기관·지방축산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DMC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및 통상홍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협의체 운영 및 투자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1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6.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에 대한 검사, 검정, 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 수리,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21.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 (문화국에 두는 과) ①문화국에 문화과·문화재과·관광과 및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문화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의 거리·문화지구 등 문화환경 조성
3. 시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및 사립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지원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원 육성지도, 지역 문화사업지원 및 지역정보도서관에 관한 사항
9. 독서 진흥, 건전가요 보급, 언어순화 등 생활문화 진흥
11. 종무행정·공연예술·영화·음반·비디오·출판·인쇄·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13. 유기장업중 컴퓨터 개장업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몽촌역사관·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 등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15.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기장업중 종합유원시설업과 기타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
17. 국제회의업 및 여행업 등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경기단체 지원, 국내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기금운영(청소년복지계정,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9.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체육센터 건립지원, 레크레이션 및 건강프로그램 개발·지원
23. 포스트월드컵 대책, 백서 발간 등 월드컵 업무 마무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환경국에 두는 과) ①환경국에 환경과·청소과·대기과·수질과·공원과·조경과 및 민주공원조성추진반단을 둔다. (개정 2003.10.15, 2003.12.30)
②환경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환경이사관·지방농림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청소과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대기과장은 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보건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지방보건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서울의제 21} 추진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
9.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조정 (신설 2003.12.30)
16. 폐기물종량제 및 폐기물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30)
17.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시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신설 2003.12.30)
18. 재활용업자의 육성 지원 (신설 2003.12.30)
1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음식물쓰레기광역처리시설 건설·운영지원 (개정 2003.12.30)
9.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소음·진동대책, 먼지 저감 및 악취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산사태 예방, 산림병충해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원녹지관리사업소·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지도·감독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7.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소생물권·동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11. 옥상녹화, 벽면녹화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민주공원조성추진반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0.15)
1. 민주공원조성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제16조 (교통국에 두는 과) ①교통국에 교통계획과·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주차계획과·교통운영담당관 및 교통지도단속반을 둔다.
②교통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계획과장·대중 교통과장·운수물류과장 및 주차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운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교통지도단속반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신교통시스템 중장기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4.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8. 기타 국내 다른 과·담당관 및 교통지도단속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시내·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10. 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1.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4. 운송사업용 CNG버스의 보급 및 관련 CNG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6.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21.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자동차(업체)위반지수·교통사고 지수관리에 관한 사항
7. 버스전용차로 기동단속 및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관한 사항
8.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용자동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등
제17조 (청계천복원추진본부) ①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본부장 밑에 복원기획단·복원사업단·복원공사단·복원총괄담당관·복원관리담당관·복원계획담당관·복원사업담당관·공사1담당관 및 공사2담당관을 두고, 복원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복원사업단장 및 복원공사단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복원총괄담당관 및 복원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원계획담당관 및 복원사업담당관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공사1담당관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공사2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복원기획단장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계획 총괄·홍보·역사문화복원사업 분야에 대하여, 복원사업단장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방안수립·재개발지원·청계천하류 및 지천정비에 대하여, 복원공사단장은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분야에 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7. 청계천복원관련 실·국·자치구·중앙정부·대외기관 협력업무
8. 기타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청계천복원관련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도시계획 분과) 지원에 관한 사항
1. 청계천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철거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계천복원에 따른 하천단면 결정 및 하수관로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5. 청계천복원에 따른 하천생태 복원, 조경 및 식재, 대기오염 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7. 복원공사 통합 사업관리(공사종합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교통·건설안전·자연환경 분과) 지원에 관한 사항
1.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의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철거, 자연하천 조성, 도로·교량 등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3.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폐기물처리업무 총괄
5. 하천복원관련 조경공사 총괄 (신설 2004.03.05)
1.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중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의 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 철거, 자연하천 조성, 도로·교량 등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3. 청계천복원 건설공사장 수방 및 재해대책업무 총괄 (본조개정 2003.12.30)
제18조 (기술심사담당관) ①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4.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CALS)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제19조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 및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3.12.30)
②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도시관리과장 및 시설계획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1. 행정(2)부시장 소관에 속하는 업무의 총괄조정·협의
7.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법규·예규 등 지침에 관한 사항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8.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2.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도시생태계 보전계획수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3.05)
12.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3.05)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3.05)
14.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3.05)
⑥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30)
12. 외국인토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법 운용에 관한 사항
제20조 (건설기획국에 두는 과) ①건설기획국에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하수계획과 및 치수과를 둔다.
②건설기획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수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2. 긴급복구, 건설 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5.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자치법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 도로운영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관리 지도·감독
7.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 도로부속시설물에 관한 사항(교통관리시설 관리 주요시설물 제외)
16.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시설과 도로부속물의 기계설비의 계획과 유지관리의 총괄·조정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및 하수도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하수처리사업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11. 기전설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3. 하수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5. 하수도 관리 시스템(GIS)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재산관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7.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추진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제21조 (주택국에 두는 과) ①주택국에 주택기획과·주거정비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주택국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주택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거정비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3. 주거환경정비(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6의2. 저밀도 아파트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2.15)
14.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의 수립·조정
15. 시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16. 주택상담 업무 및 임대주택사업자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7.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업·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19. 주택관련 통계 관리 및 주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주거환경개선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주택사업특별회계(주택재개발사업계정, 도심재개발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운용
3.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 제외)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5.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도심재개발구역의 지정·사업계획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심재개발 정책 수립,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0.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주택재개발·도심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내 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공공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19. 주택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내의 국·공유지 장기임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건축행정의 총괄·조정 및 건축통계, 과태료 관련업무
2. 건축물 시설·동원에 관한 사항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등 설비관련 사무
17. 단속업무 추진실태·항측조사실시 및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9.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항측도, 약식현황도)의 제작·관리
20.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 전산화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2. 북촌가꾸기 사업(한옥보전에 관한 사항 포함)과 기성상업지에 관한 사항
25. 인사동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2.15)
26. 야간경관계획수립 및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3.02.15)
27. 가로환경개선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03.02.15)
28.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수립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02.15)
제22조 (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①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②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방호과장·예방과장 및 구조구급과장은 지방소방감으로, 방재기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119특수구조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1. 본부소관 조직·예산 및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6. 소방공무원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9.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11.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난관리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6.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및 재해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7. 사고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10.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11. 재난발생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1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분석
1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및 점검업,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면허·등록·지정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6. 소방법위반등 특별사법경찰업무의 집행감독
7. 방화관리자·청원소방원의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2.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3.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4.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5.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3.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구조·구급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훈련·통제계획의 수립
12. 현장활동 보호장비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운영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생방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30)
5.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30)
제23조 (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
제24조 (대학원장·대학장 및 학과장) ①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대학원장·대학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 (서울시민대학장) ①서울시민대학에 서울시민대학장을 두고, 서울시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서울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 (하부조직) ①시립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사무처 및 기획발전처를 두며, 대학 및 대학원에는 교학과를 둔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
②교무처장·학생처장 및 기획발전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교무처·학생처 및 기획발전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7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사관리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 (사무처) ①사무처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1.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0조 (기획발전처) ①기획발전처에 기획담당관을 두고, 기획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기획발전처장을 보좌한다.
제31조 (대학 및 대학원 교학과) ①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2조 (서울시민대학 기획과, 교학과) ①서울시민대학에 기획과 및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5. 기타 서울시민대학내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 (중앙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 (전자계산소) ①전자계산소에 전산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 (부설연구소) ①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원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7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를 두고, 교육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14.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제38조 (원장) ①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9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리부·식의약품부·미생물부·대기부·수질부·축산물부·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②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의약품부장·미생물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부장·수질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축산물부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0조 (관리부) ①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식의약품부) 식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계의 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의 시험 분석 및 연구
2. 마약, 한의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계용 의약품(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살균소독제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및 연구
3. 생약 및 복합생약제, 이와 유사한 제제의 등 시험 및 연구
4. 화장품, 의약외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제의 시험 및 연구
5. 일반의약품, 화장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관리
9. 식품첨가물, 수입식품류(타르색소 및 보존료, 기타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13. 청량음료수 및 기호음료, 얼음등에 관한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4. 통·병조림, 두채류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15.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검사
16. 식품의 잔류농약검사, 발암성물질 검사, 톡신, 중금속 및 화학독성물질 등 식품안정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7. 양식 수산식품 등에서의 합성 항균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시험 및 연구
제42조 (미생물부) 미생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2. 의약품, 수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검사 및 검역전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신종전염병, 재출현전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
제43조 (대기부) 대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지역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수동측정망의 운영 등 대기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9. 자동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측정기술,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0. 다이옥신류, 외연성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제44조 (수질부) 수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방류수 검사, 침출수 및 축산폐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제45조 (축산물부) 축산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채취, 수거 및 검사
9. 축산물 위생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
13. 가축 외래성 전염병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46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8.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충 검사와 수산물 위생등에 관한 시험, 연구
9. 부적합 농수산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47조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강북지역유통 농산물·한약재 등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관리
7. 강북지역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 및 연구
8.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위생점검
9. 경동시장 유통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성분시험, 유해물질 검사 및 연구
10. 부적합 농수산물, 한약재, 생약제 및 건어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48조 (지소의 설치) ①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중부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각각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②중부지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30)
6. 중부시장의 유통건어물 등에 대한 간이검사 및 연구
6.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
7.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폐기 및 행정조치 의뢰 (본항신설 2003.12.30)
제49조 (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감으로 보한다.
제50조 (하부조직) ①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4.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8. 유관기관 협력·조정, 통계분석 및 관리, 센터 홍보
9.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D/B구축 등
5.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제51조 (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2조 (하부조직) ①소방서에 소방행정과·구조진압과 및 예방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9.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방서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시설설계·감리업 지도감독 및 면허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53조 (소방파출소 설치 등) 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이하 이 절에서"파출소"라 한다)를 둔다.
②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파출소에 파출소장을 두며, 파출소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파출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 (구조대의 설치) 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②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 (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제56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 총무과·교학과 및 소방과학연구실·구조구급훈련센터를 둔다.
②총무과장 및 교학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실장 및 구조구급훈련센터소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기타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57조 (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58조 (하부조직) ①대장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59조 (대장) 서울특별시항공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0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항공대에 행정반·운항반 및 정비반을 두고, 행정반장은 지방소방위로, 운항반장 및 정비반장은 지방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5. 기타 항공대내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1조 (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62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담당관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5.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및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1.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③소장은 농촌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63조 (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4조 (차장) 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5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총무부·경영부·시설부·생산부·급수부 및 수도관리부를 둔다.
②총무부장 및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급수부장 및 수도관리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생산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 조직관리, 공무원의 임용·보수·상훈·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기채에 관한 사항
3.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품질, 안전관리, 재난·재해·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3.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6.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시스템(GIS)·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66조 (과의 설치) ①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 및 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경영부에 경영과·경리과 및 전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설부에 계획설계과·시설과 및 설비과를 두며, 계획설계과장·시설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설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 및 기전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급수부에 배수과·급수장치과 및 누수방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⑥수도관리부에 유수율과·지리정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며, 유수율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지리정보과장·시설관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7조 (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상수도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수도자재사업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8조 (수도사업소) ①수도사업소에 총무과·요금1과·요금2과·수도1과 및 수도2과를 두고, 총무과장·요금1과장 및 요금2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수도1과장 및 수도2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검정요구
2. 은닉세원 발굴 및 조례위반 단속
제69조 (정수사업소) ①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정수사업소(광암사업소 제외)에 운영과 및 보수과를 둔다. (개정 2003.12.30)
②운영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수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④뚝도정수사업소장 밑에 보광정수장을 두고, 정수장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제70조 (상수도연구소) ①상수도연구소에 총무과·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수질연구부장 및 기술개발 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상수도연구소의 기술개발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배·급수 설비의 합리적 운용 및 부식에 관한 연구
제71조 (상수도연구소의 과의 설치) ①수질연구부에 수질조사과·수질분석과 및 수질관리과를 두며, 수질조사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기술개발부에 수처리연구과 및 배급수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2조 (수도자재사업소) 수도자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창고관리, 저장품·철거자재·불용품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73조 (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및 상수도연구소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74조 (본부장)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5조 (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안전관리국 및 시설국을 두고, 안전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공업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국장은 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제76조 (안전관리국) ①안전관리국에 총무부·시설관리1부·시설관리2부 및 교량관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1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시설관리2부장 및 교량관리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부에 서무과·기획예산과·경리과 및 조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본부 발주공사의 안전관리·공정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조사처리
4. 본부소관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12. 기술관련업무중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일반교량, 터널, 고가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시설, 광장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4. 본부소관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설비에 관한 안전점검 및 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지정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교량과 직접 연결된 입체교차 시설을 포함)
제77조 (시설국) ①시설국에 건설1부·건설2부·건축부 및 설비부를 두고, 건설1부장·건설2부장 및 건축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강남순환고속도로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국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고속도로의 공사(강남순환고속도로설계 포함)에 관한 사항
4.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5.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경시설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용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3개운동장(잠실· 동대문·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제78조 (도로관리사업소) ①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은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시설보수과를 둔다.
③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시설보수과장은 지방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관리 (개정 2004.03.05)
6.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소규모 입체교차로·고가차도 등의 보수계획수립 및 시행
6.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하천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의 시행
제79조 (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이사관·지방공업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80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에 서무과·설계관리부·공무부·건설부·설비부 및 시설개량부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관리부장·공무부장 및 건설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설비부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시설개량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 문서·보안·청사관리·인사·복무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0. 차관 및 기채(도시철도 공채관리 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제81조 (설계관리부) 설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신교통시스템 중장기 계획에 따른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 수립·조정
4. 지하철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총괄
13. 토지의 취득, 수용, 고정자산 관리 및 관련 재산관리 총괄
17. 지하철공사의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신설 2003.12.30)
18. 지하철공사장 교통관리계획 심사 (신설 2003.12.30)
제82조 (공무부) 공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월드컵경기장 중재업무 포함 분쟁업무 총괄(크레임, 중재, 소송 등)
제83조 (건설부) 건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4조 (설비부)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위생·급수·소방·환기·냉난방 등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설계 및 시공관리
제85조 (시설개량부) 시설개량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6조 (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통신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03.05)
제87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운영1과·운영2과 및 아이티(IT)교육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1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운영2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아이티(IT)교육과장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사이버정보화교육 컨덴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본조개정 2004.03.05)
제88조 (원장) ①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9조 (하부조직) ①서대문병원에 원무과·약제부·간호부 및 진료부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부장은 지방약무서기관으로, 간호부장은 지방간호서기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②아동병원 및 은평병원에 원무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고,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진료부장은 진료 각 과장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한다. (개정 2004.03.05)
6.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제90조 (진료부) ①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각 과장은 전문의인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와 같다.
제91조 (관장) ①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2조 (하부조직) ①서울역사박물관에 총무부·시설관리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02.15)
3. 조직, 인사, 예산, 관인관수, 복무, 후생복지, 심사분석, 교육, 차량관리
12. 당·숙직 및 관용차량·보안·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타 관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시설(기계·전기·영선·방재·소방 등)·청소·경비 등 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강당·시청각실 운영 및 각종 시청각 교구 기자재 관리
9. 박물관 정보화시스템(전산, 영상 등) 운영관리 총괄
제93조 (학예연구부) ①학예연구부에 유물관리과·보존처리과·전시운영과 및 조사연구과를 두고, 유물관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존처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조사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소장유물 카드 및 대장기록, 촬영 및 사진자료 관리
6. 대외기관 및 시민소장유물의 보존처리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물관 우수 전시기법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94조 (소장) 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제95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과·시설관리과·동대문운영사무소·목동운영사무소 및 효창운영사무소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 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동대문운영사무소장·목동운영사무소장 및 효창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4. 잠실종합운동장(잠실주경기장, 잠실수영장, 잠실체육관, 잠실야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뚝섬골프장, 뚝섬테니스장, 뚝섬승마훈련원)의 운영관리
5. 동대문운동장(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동운동장(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효창운동장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6. 소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운동장(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뚝섬체육공원의 건축물, 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기계, 전기, 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5. 운동장 및 뚝섬체육공원의 시설유지관리 업무 지도감독
⑤동대문운영사무소장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목동운영사무소장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효창운영사무소장은 효창운동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6조 (관장) ①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7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총무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 조직관리,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 구매관리, 지출·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8조 (학예연구부) ①학예연구부에 교육홍보과·전시과 및 수집보존과를 두고,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전시과장 및 수집보존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7. 종합자료실의 자료수집·분류·대여·열람 등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및 종합미술공간 관리운영, 전시실 비품 관리
제99조 (소장)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0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부·조경사업부 및 남산·월드컵·여의도·천호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녹지부장 및 조경사업부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임업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여의도공원 및 천호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1조 (공원녹지부) ①공원녹지부에 총무과·공원운영과·공원시설과 및 프로그램개발실을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운영과장 및 프로그램 개발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6. 행정장비, 차량 및 재산관리 총괄(공원, 양묘장 재산제외)
11. 기타 소내 다른 부·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9. 공원화장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16. 공원 세입발굴 및 징수총괄(단, 공원경영개선에 관한 시책발굴)
19. 공원 환경정비, 우기대비, 행락철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 공원의 공원등, 분수대, 계류 등 시설의 보수관련전문 기술지도
22. 부내 건축, 기계, 전기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1. 본청 재배정 사업에 관한 조성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
2. 본청계획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내 환경림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공원내 자연관찰로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9. 공원내 수목원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0. 소나무 등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13. 공원내 위험절개지 정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4. 수해복구사업 및 공원내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공원이용안내 홍보 및 간행물발간, 보급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야외콘서트 등 문화행사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공원내 식물 및 동물교실 등 자연생태 관찰교실 운영지도
7. 공원이용 조기회, 약수터 동호회 등 공원문화행사 활동 지원
10. 공원관리자 친절봉사교육의 계획과 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12. 공원내 방송망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공원안내체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공원내 체험학습·문화예술·청소년 문화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원별 홈페이지 구성 및 공원이용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홈페이지 공원사랑동호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2조 (조경사업부) ①조경사업부에 조경토목과·양묘과 및 녹화상담실을 두고, 조경토목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양묘과장 및 녹화상담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한강연안 및 하천변 녹화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지하철역 주변 등 시유지 조경사업의 설계 및 시공
8. 토목, 건축, 전기분야의 설계 및 시공과 조경사업부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0. 본청계획의 조경 및 토목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공
11. 위험절개지 정비와 산사태 복구사업 및 다른 기관의 조경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비공원분야에 한함)
12. 조경사업부 업무 중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목·꽃·잔디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7. 양묘장 확충·이전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6. 수목, 화초 및 화목류의 관리요령 등 시민녹화 촉진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녹화전문 기술인력관리 및 마을녹화현장 현장기술지도 프로그램 운영
10. 주요녹지대 관리 및 가로수 식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른 기관 조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비공원 분야에 한함)
제103조 (공원관리사무소) ①각 공원관리사무소의 관할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관리사무소:남산공원, 훈련원 공원, 용산가족공원, 응봉공원, 낙산공원, 독립공원 일원, 구파발 폭포 관리
3.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중마루공원, 매화공원, 보라매공원 일원
4. 천호공원관리사무소 : 천호동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샛마을 공원, 간데메 공원, 성수공원, 시민의 숲 일원
②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관리과와 시설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마. 공원 질서유지 및 안전보호대책, 순찰·유지관리(청소)에 관한 사항
바. 홍보관 운영,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③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 공원운영과·시설관리과 및 환경보전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라. 공원질서유지 및 안전보호대책, 순찰·공원내 청소에 관한 사항
아. 홍보관 운영,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바. 침출수처리시설(집수정, 이송관로, 중계펌프장, 처리장) 유지관리
나. 매립지·호소·난지천 지하수 생태관리 및 생태복원 대책
바. 환경질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
④여의도·천호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관할공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04조 (소장) ①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농림부이사관 또는 지방축산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3.02.15)
제105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공원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6조 (공원관리부) ①공원관리부에 총무과·공원운영과·시설관리과·공원조성과 및 식물관리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공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공원조성과장 및 식물관리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0.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6.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107조 (동물원) ①동물원에 동물운영과·사육과·진료과 및 자연학습연구실을 두고, 동물운영과장은 지방축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사육과장 및 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자연학습연구실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0. 기타 원내 다른 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동물의 생태·사육·진료·보전·유전·포육·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6. 동·식물 표본제작 및 전시관리(표본전시장에 한함)
제108조 (소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9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에 서무과 및 정비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4. 기타 사업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0조 (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1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시험과·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 및 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시험과장 및 재료시험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계량기검정 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근 등의 물리적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2조 (본부장) ①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3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이하 이 절에서 "방송본부"라 한다)에 편성국 및 기술국을 두고, 편성국장 및 기술국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편성국에 편성제작부 및 보도방송부 및 정보관리부를, 기술국에 기술관리부 및 기술제작송출부를 두고, 각 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본부장 밑에 총무부·방송심의실 및 뉴미디어센터를 두고 총무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송심의실장 및 뉴미디어센터의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4조 (편성제작부) 편성제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광고방송물(씨엠) 및 안내 또는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리·운영
12. 각종 음악 및 음향효과와 방송관련도서자료의 수집, 보관 및 관리
제115조 (보도방송부) 보도방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시정·스포츠·외신 등 각종 기획취재에 관한 사항
제116조 (정보관리부) 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7조 (기술관리부) 기술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무선국(방송보조 무선국 포함)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방송 신기술 개발 및 장비의 현대화에 관한 사항
제118조 (기술제작송출부) 기술제작송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9조 (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구매·용역·공사·물품의 관리업무, 출연계약 및 회계심사
16. 기타 다른 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0조 (뉴미디어센터) 뉴미디어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디지털 신매체(텍스트, 오디오, 비디오)관련 컨텐츠 개발
제121조 (방송심의실) 방송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3조 (정원관리) 본부장은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4조 (소장)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지방이사관·지방시설 이사관·지방농림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25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관리부·운영부 및 시설부를 두고, 관리부장 및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은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개정 2004.03.05)
제127조 (관리부) ①관리부에 총무과·기획과 및 경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사무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장비·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0. 종합방재계획·충무계획·보안업무 등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4.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 조정 징수
제128조 (운영부) ① 운영부에 운영과·환경과 및 운항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선유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지구사무소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운항과장은 지방선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여의도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뚝섬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지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선유도공원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보한다.
1. 공원이용시설(매점, 스넥카 포함)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청소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환경분야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1. 수상이용활성화계획 수립 및 총괄(수상분야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3.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 및 관리
8. 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동향보고 (본조개정 2004.03.05)
제129조 (시설부) ① 시설부에 치수과·시설과 및 녹지과를 두고, 치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03.05)
1. 하천제방 및 그 부속시설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물(제방·호안·도로·접근시설·주차장 및 어도 등 시설과 관련업무 포함) 설치 및 정비 (개정 2004.03.05)
11. 한강공원 측량 및 경계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3.05)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04.03.05)
1. 공원이용시설(초지·꽃단지·자연학습장·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7.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본항개정 2004.03.05)
4. 공원내 수목, 인공구조물, 제방사면 녹화 및 유지관리
8. 시설관리원 복무지도 및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9. 녹지장비 유지관리 (본항개정 2004.03.05)
제130조 (관리지역 및 대상) ①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선유도에 한한다.
②사업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선유교는 제외)·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131조 (소장) 서울특별시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지방공업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2조 (하부조직) ①각 하수처리업소에 관리과·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하수·오니(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분석·연구
제133조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0)
제134조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5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6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7조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8조 (팀의 분장사무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3.0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본청 하부조직중 제5조의 마케팅담당관, 제13조의 DMC담당관, 제15조의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 제16조의 교통운영담당관 및 교통지도단속반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업소중 제137조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 칙 (200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367호, 2003.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제122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 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5조제1항제13호의 지방세연구소의 존속기한은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3.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9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