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에이치(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7.26, 2004.03.05)
제1조의2(경영의 기본원칙) (신설 1994.03.15)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천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03.15)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개정 1999.07.26)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개정 1999.07.26)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제6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2003.07.15)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7.26)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3.04.15)
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04.15)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③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7.26)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1999.07.26)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신설 1994.03.15)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신설 1994.03.15)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1994.03.15)
제11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07.26)
⑤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개정 1999.07.26)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9.07.26)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2003.12.3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개정 1998.05.25)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신설 2004.03.05)
8.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신설 2004.03.05)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04.03.05)
10.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개정 1998.05.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05.25)
제19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0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1999.07.26)
제21조(사업계획·예산) (개정 1999.07.26)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7.26)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1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신설 1994.03.15)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4.03.15)
제22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04.15)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개정 1999.07.26) ① 법 제7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7.26)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1999.07.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개정 1999.07.26)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1999.07.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제24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할 수 있다.
제25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26조(순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03.05)
제27조(공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07.26)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의2(선수금) (신설 1994.03.15)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신설 1994.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3(재정지원) (신설 1994.03.15)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4(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신설 1994.03.15)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03.15)
제27조의5 (물품관리) (신설 1994.03.15)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1994.03.15)
제28조(감독) ① <삭제 1999.07.26.>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07.26)
제39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개정 1999.07.26)
제42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③ 사장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법 제46조제2항 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제4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7.26)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부 칙 (1988.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 칙 (2003.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마목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