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2항 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삼월일일부터 일O월말까지는 구시부터 일팔시까지로 하고 일일월일일부터 익년 이월말까지는 구시삼O분부터 일칠시삼O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일삼시로 한다. (개정 1964.05.16)
② 주식시간은 일이시부터 일삼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964.05.16)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근무) 시장·구청장 기타 시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이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년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년가) 년가기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4.05.16)
1. 근무기간 일년 미만인자는 칠일 (개정 1964.05.16)
2. 근무기간 일년 이상 오년 미만인자는 일오일 (개정 1964.05.16)
3. 근무기간 오년 이상인자는 이O일 (개정 1964.05.16)
제12조(년가의 허가) ① 전조의 년가 일수는 년이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년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년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년가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년가에 대할 수 있다
제13조(결근일수와 년가) ①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년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삼회는 결근 일일로 간주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월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일을 일O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64.05.16)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일O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05.16)
제15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육O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계획)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제이조의 규정에 의한 년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간의 계산) ①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이조 각호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5.01)
이 조례는 서기一九六四년 五월一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