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2항 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구시로부터 일칠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O월일일부터 사월삼O일까지는 구시로부터 일칠시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일이까지로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기간 동안에는 일삼시까지로 한다
③ 주식시간은 일이시로부터 일삼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항단서의 기간 중의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근무) 시장·구청장 기타 시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이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년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년가) 년가기일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년가의 허가) ① 전조의 년가 일수는 년이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년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년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년가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년가에 대할 수 있다
제13조(결근일수와 년가) ①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년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삼회는 결근 일일로 간주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월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일을 칠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칠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육O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계획)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제이조의 규정에 의한 년가를 얻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간의 계산) ①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이조 각호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