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 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3과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실비) 지방전문직 공무원인 의사가 근무시간 외에 야간응급진료에 종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천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부 칙 (199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