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사인 지방공무원의 임상연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02.08)
제2조(수당액) 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수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별표1, 별표2, 및 별표3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1985.05.07)
② 전공의 보수는 서울대학병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4.02.08)
③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지방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4.02.08)
제3조(임상연구비) ①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와 같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야간응급진료에 대한 실비) 지방전문직공무원인 의사가 근무시간외에 야간응급진료에 종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천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4.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점용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사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1969. 7. 3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01.17)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12.27)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3.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25)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11.01)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집 편찬수당에 관하여는 1976년 8월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12.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828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01.25)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1977. 4. 1 조례1173호)는 폐지된다. (별표는 P.132에 있음)
부 칙 (198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달의 1일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중 이 조례 제3조에 의한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지 않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정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 (1980.01.3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2.08)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