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임상연구비지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01.19)
제2조(수당지급액) ① 지하철본부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당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하고 의무직공무원의 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의 일반직공무원조정수당액과 동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0.01.30)
② 제1항의 수당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소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액의 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01.30)
③ 의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잡급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법정급여외의 기타지급액과 동액의 기타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잡급직 의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0.01.30)
제3조(임상연구비) (본조신설 1980.01.19) ①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병원의 잡급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 지급액 범위내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상연구보고서제출, 지급방법 등은 국립의료원의 예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74.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점용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사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1969. 7. 3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01.17)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12.27)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3.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25)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11.01)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집 편찬수당에 관하여는 1976년 8월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12.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828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01.25)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1977. 4. 1 조례1173호)는 폐지된다. (별표는 P.132에 있음)
부 칙 (198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달의 1일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중 이 조례 제3조에 의한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지 않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정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 (1980.01.3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