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한장소 등) ①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여객 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의 차고지
5. 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서울월드컵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동대문 운동장·목동운동장·효창운동장·올림픽공원)
6. 기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장소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②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3월 전까지 이를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은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한시간) ①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5조 (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 (단속공무원)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휴대용전화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단속방법)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시장·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5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시장·구청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구청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며, 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의 구세부과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3.07.1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