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액) ①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및 소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한 지급액의 상환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무직 공무원의 조정수당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하고 지하철본부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2 및 별표 3과 같다.
부 칙 (1974.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점용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사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1969. 7. 3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01.17)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12.27)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3.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25)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11.01)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집 편찬수당에 관하여는 1976년 8월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12.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828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01.25)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1977. 4. 1 조례1173호)는 폐지된다. (별표는 P.132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