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본항개정 2003.06.16)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6)
제3조의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16)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1998.03.10)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1998.03.10)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개정 1998.03.10)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98.03.10)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03.10)
제6조 (권한의 위임)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6.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7.09.0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5.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6.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