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제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①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특수근무수당은 영에서 정한 지급 상한액을 그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8)
② 영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의 조정수당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에 의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75.01.17)
제3조(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 소속공무원으로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제2조제2항의 조정수당을 지급 받을 자는 별표3와 같다. (개정 1976.11.01)
제4조(지급방법)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방법은 영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74.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점용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사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제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1969. 7. 3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01.17)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12.27)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3.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6.25)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11.01)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집 편찬수당에 관하여는 1976년 8월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12.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828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