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의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신설 1997.12.23)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7.12.23)
3.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1997.12.23)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1.10)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 위생과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1.11.10, 2003.05.15)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03.15, 2003.05.15)
1. 서울시 위생과장 및 자치구 담당국장 중 3인 (개정 2003.05.15)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 (개정 2001.01.05)
5.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05.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01.05)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 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01.05)
제12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제13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01.05)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제15조(융자금 대하)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5)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개정 2001.01.05)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6 )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부 칙 (1997.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4050호, 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